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5. 0000시 00군 00면 00리 산 20-3 소재 임야 33,38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000, 000, 000(이하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포함하여 총 2억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계약내용의 특약사항인 구거 점용허가(진입도로)를 받지 못하여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피소되어 패소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대금반환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2006.11.3.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법원에 강제 경매신청하여 2007.11.15. 3억1,800만원에 경락되었고, 2008.6.2. 청구인은 경락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배당표(2006타경 00000)에 기재된 이자상당액 135,041,095원,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27,883,980원, 법원집행비용 4,263,110원, 합계 167,188,185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 중 법원집행비용 4,263,11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자상당액 135,041,095원,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27,883,980원, 합계 162,925,075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4.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48,7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서 계약조건의 내용에 관하여 법정소송 결과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이자 상당액 135,041,095원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조건의 불이행에 따른 법정소송결과 보상을 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소송관련 원고 및 피고의 변호사비용 27,883,980원은 소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부동산양도계약의 약정내용 불이행에 따라 계약 파기된 반환되지 아니한 채권회수 소송비용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계약파기되어 반환한 계약금ㆍ중도금 외에 특약사항불이행에 따른 법정소송결과 추가로 양수인들에게 지급한 이자상당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양수인들로부터 계약금 4,000만원과 중도금 1억8,000만원 및 잔금의 일부인 5,000만원 총계 2억7,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결과에 따라 양수인들에게 위 수령금액 2억7,000만원, 손해배상금 4,000만원, 합계 3억1,000만원과 쟁점금액 및 법원집행비용 4,263,110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금액과 법원집행비용 4,263,11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양수인들간에 체결된 2004.2.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4억원, 계약금 4,000만원, 중도금 1억8,000만원, 잔금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본 매매토지의 접근도로는 00리 000과 000번지 사이의 구거를 매도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하게 하여주어야 한다.(지적도에 날인한 부분 : 계약서에 첨부)라고 되어있다.
(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사건 2005가합00000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며,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나00000) 및 상고(대법원 2007다00000)하였으나 모두 피고가 패소하였다.(판결문에서의 피고는청구인이며, 원고는양수인들을 말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5.7.18.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주거 점용허가를 받아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들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5.10.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맹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거 점용허가 문제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7,000만원(계약금 4,000만원, 중도금 1억8,000만원, 잔금 일부 5,000만원)과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합한 3억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05.10.25.부터 다음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소송에 패소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양수인들은 쟁점토지를 2006.11.3. 인천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2006타경00000)하여 2007.11.15. 경락되었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액과 소송관련 변호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는 법정소송결과에 의하여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이자상당액은 단순한 이자가 아니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조건의 이행에 대한 법정소송결과 보상하여야 할 비용이고, 변호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양수인들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구거 점용허가 조건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수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원금과 이자상당액(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 까지 년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97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에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양도비는 같은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열거된 비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인 구거 점용허가를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수인들이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또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