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08.11.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903,4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26,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 오○○, 송○○ 등으로부터 2003년 중 497,000,000원, 2004년 중 240,000,000원을 각 이자로서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4. 유○○, 오○○, 송○○(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에게 ○○물산 주식회사(현재 법인명 “△△ 주식회사”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매수계약금으로 12억원을 대여(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하여 주고, 쟁정채권의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조사 3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2003년 중 497,000,000원, 2004년 중 240,000,000원, 합계 737,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8.11.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903,4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12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14. 청구외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수계약금 30억원으로 쟁점채권 12억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외인들은 청구외법인의 100%(유○○ 30%, 오○○ 40%, 송○○%)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이하 “청구인 외환은행 계좌”라 한다)로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쟁점금액 중 일부는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위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이자로 본 쟁점금액 중 일부는 원금의 반환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유○○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인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차용할 당시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원금의 배액을 사업 중간에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인들은 계약서 없이 쟁점채권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을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총금액은 1,475,800,000원이고, 이 중 원금 등 쟁점금액이 아닌 부분은 위 확인서에서도 제외된 점, 증빙으로 제출된 차용증, 상환계획표, 이자계산내역서는 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인 점, 청구인도 일부에 대해서는 이자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채권의 이자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로서 실제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1.14. 청구외인들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자금(계약금 중 일부)으로 쟁점채권(12억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2003년~2004년 중 청구인 ○○은행 계좌로 637,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수표로 1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인들 중 유○○는 청구인에게 사채이자 100%를 주기로 하여 2003년 말경에 8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쟁점금액(7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 ○○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표1)과 같이 위 확인서의 지급내역 중 2003.3.19., 2003.3.26., 2003.3.28., 2003.3.31., 2003.4.21., 2003.7.14., 2004.1.30.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입금이 확인되는 금액은 288,000,000원이고, 청구외인들이 실제로 수표로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1) 확인서 내용 및 청구인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 |||
지급일자 | 확인서 내용 | 청구인 ○○은행 |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거래내역 | |
2003.3.13. | 3.500.000 | 청구인 계좌 이체 | 3,500,000 |
2003.3.14. | 14,000,000 | 청구인 ○○은행 계좌 이체 | 14,000,000 |
3.19. | 80,000,000 | 거래내역 없음 | |
3.26. | 45,000,000 | ||
3.28. | 5,000,000 | 5,000,000 | |
3.28. | 8,000,000 | 거래내역 없음 | |
3.31. | 20,000,000 | ||
4.10. | 3,000,000 | 3,000,000 | |
4.18. | 100,000,000 | 100,000,000 | |
4.21. | 45,000,000 | 거래내역 없음 | |
5.06. | 6,300,000 | 6,300,000 | |
7.10. | 3,000,000 | 3,000,000 | |
7.14. | 5,000,000 | 거래내역 없음 | |
7.14. | 5,000,000 | ||
8.18. | 4,000,000 | 3,000,000 | |
9.15. | 3,200,000 | 3,200,000 | |
12.12. | 110,000,000 | 10,000,000 | |
12.17. | - | 100,000,000 | |
30,000,000 | 30,000,000 | ||
12.23. | 7,000,000 | 7,000,000 | |
2004.1.19. | 100,000,000 | 수표 10매 | 금융조사내역 없음 |
1.30. | 140,000,000 | 청구인○○은행 계좌 이체 | 거래내역 없음 |
737,000,000 | 288,000,000 | ||
(라) 한편, 청구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3년 중 청구인 ○○은행 계좌로 아래 (표2)와 같이 1,475,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표2) 청구외법인의 청구인 ○○은행 계좌에 대한 총송금내역 (단위 : 원)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2003.3.13. | 3,500,000 | 6.3. | 20,000,,000 |
2003.3.14. | 14,000,000 | 6.11. | 91,000,000 |
3.28. | 5,000,000 | 7.10. | 3,000,000 |
4.4. | 900,000,000 | 8.18. | 3,000,000 |
4.10. | 3,000,000 | 9.15. | 3,200,000 |
4.18. | 100,000,000 | 12.12. | 10,000,000 |
5.2. | 73,500,000 | 12.17 | 100,000,000 |
5.6. | 6,300,000 | 30,000,000 | |
5.21. | 3,300,000 | 12.23. | 7,000,000 |
6.3. | 100,000,000 | 합계 | 1,475,800,000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외인들 중 오○○, 송○○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한 변제계획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동 변제계획내역서에는 ‘2003.4.4. 10억원, 2003.4.30. 72,000,000원, 2003.6.10. 원금 2억원, 2003.6.10.까지 원금 2억원에 대한 이자 600만원씩 말일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은행 계좌로 637백만원을 송긍받고, 100백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나,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송금이 확인되는 부분은 28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위 수표의 발행 및 배서사항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이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대부분을 지급받았다고 본 청구인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03.3.13~12.23. 1,475,800,000원을 지급받았던 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중 쟁점채권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275,800,000원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오○○, 송○○이 작성한 변제계획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외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외인들에 대한 전말서 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이자로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인도 쟁점금액 중 일부를 이자로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외인들이 청구인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 중 청구인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현금이나 수표 등으로 동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청구외인들이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표 배서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1.19. 청구외인들로부터 수표 1억원을 실제 지급받았음이 수표 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청구인 ○○은행 계좌의 지급내역 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의 이자로서 수취한 금원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이자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