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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4154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취소한 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정산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동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8.6.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0,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18인은 ○○○ 240-19 대지 1,551.4㎡, 같은 동 240-20 대지 143.9㎡ 합계 1,69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4.8.10.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4.10. 가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였다.

나. 청구외 황○○○은 2004.8.2. 쟁점토지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2004.6.2. 낙찰)하여 2006.5.30.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6.7.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양도가액 3,436백만원, 취득가액 2,130백만원, 양도소득세 380백만원).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명의상의 소유자인 황○○○과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20인(합계 22인으로서 가등기권리 명의변경자 2인을 포함함)이 공동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자별로 지분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6.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780,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 고○○○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황○○○에게 자금대여를 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였고, 황○○○이 취득자금 970백만원을 대출받을 때에 이자부담이 어렵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이자와 세금 등을 정산하기로 가등기권자들이 합의하여 이자를 분담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월드산업에 넘겨주기 전인 2006.5.23.(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가등기권자들은 추후에 황○○○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황○○○이고 청구인 외 18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여한 자들임에도 청구인 등을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명의상 취득자인 황○○○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황○○○ 단독명의로 등기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등 공동취득자가 연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970백만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 등이 매월 불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상의 소유자인 황○○○과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20인(합계 22인)이 공동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외 18인은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2006.4.10. 가등기 말소를 하였고, 황○○○은 2004.8.2. 쟁점토지를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5.30. ○○○산업에 양도한 후 2006.7.2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명의상의 소유자인 황○○○과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20인이 공동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아 공동소유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 내역을 검토한바, 쟁점토지는 황○○○ 외 21인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지분동일) 등기부상 황○○○이 단독 명의로 등기하고 양도소득세도 황○○○이 단독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공동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대출원리금을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황○○○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외 20인은 공동취득한 쟁점토지에 가등기권리를 설정하고 지분등기를 생략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외 20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황○○○의 확인서에는 ‘황○○○은 쟁점토지를 황○○○ 외 21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황○○○ 단독명의로 하였는바,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동매수에 참여하였던 청구인 외 20인의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공동매수인들이 매수대금을 불입한 통장거래내역, 매수시 발생한 담보대출금 970백만원에 대하여 공동매수인들이 이자를 납입한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한다’는 사실확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6.5.23. 청구인 등 가등기권리자들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납부 확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의 가등기권자들은 양도소득세 457,800천원을 납부한 후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각 지분만큼의 비율에 의하여 납부책임을 진다’고 약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가등기권자들은 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지 않았다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기권자들의 황○○○에 대한 자금대여 및 이자정산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 외 18인은 2004.7.8 ~ 2004.8.2. 기간동안 은행대출금 970,000천원 현금 704,000천원을 황○○○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333,066천원의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2004.8.2. 작성된 차용증에는 ‘황○○○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자율 연 20%에 상환일은 2007.7.30.(건물신축 후 분양대금으로 상환키로 한다)까지로 하여 90,000천원을 차용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바, 대여금 88,000천원과 차용증서상의 90,000천원과의 차액 2,000천원은 대출금 이자가 감안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다.

(다) 2008년 5월에 작성된 황○○○의 번복확인서에는 ‘황○○○은 쟁점토지를 2,130백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잔금 1,917백만원을 지급할 수 없어 은행으로부터 970백만원을 대출받고 지인들로부터 704백만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였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자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청구인 외 18인에게 채무액을 모두 상환하였는바, 쟁점토지는 황○○○ 본인이 실지 소유자이고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외 18인은 단지 취득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들임을 확인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구청 지적과-○○○로 통지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취소 안내문○○○에는 ‘사전통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 외 18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황○○○이 2004.6.2. 낙찰받았으나 청구인 등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은 2004년 7월 이후여서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황○○○ 본인이 실지 소유자이고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인 등은 취득자금을 대여해준 채권자라고 황○○○이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청구인 등은 황○○○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각 대여자별로 지급받은 정산이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구청장도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처분예정이었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것으로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은 황○○○에게 단지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정산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조사일 이후에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황○○○의 당초 확인서와 동 확인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양도소득세 납부확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이 공동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