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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2791생산일자 2009.09.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접수일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28. ◇◇시 ◆◆구 ⒹⒹ동 595-3 ◆◆◆◆◆ 아파트 111동 0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11.19. 양도하고 1세대 1주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경기도 ○○시 □□구 △△1동 109-6 ★★아파트 615동 1306호(이하 "쟁점외1주택"이라 한 다) 및 동소 ★★아파트 612동 1406호(이하 "쟁점외2주택"이라 한다)를 각각 2007.10.5. 및 2007.10.23.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여 1 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60% 세율을 적용하여 2009.5.19. 청구 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003,41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노후생활과 장애아들 걱정으로 임대수익 목적으로 소형아파트 14평형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의 무지로 인하여 양수자의 잔금지연 요청을 수용하다 보니 1세 대 1주택자이나 27일 차이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지 아니하고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98조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에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과 달리 1세대 3주택의 경우에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 대한 예외가 없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 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3.10.2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7.11.1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 외1주택 및 쟁점외2주택을 각각 2007.10.5. 및 2007.10.23. 취득하여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결정 ·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노후생활 등에 대한 임대 수익 목적으로 소형아파트 14평형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되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7.11.19. 당시에 청구인은 1세대 3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소득세법 」제98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유권이전 등기일 실지 사용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노후생활 등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아파트 14평형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나「소득세법」제98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접수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