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법인세 13,093,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도 귀속분 24,16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 내용을, 제18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항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5쪽 제20행의 ‘한데’를 ‘한군데’로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수불 일보(갑 제7호증의 6, 7), 총괄일보(갑 제8호증의 6, 7), 현금출납장(갑 제10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1. 7.경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