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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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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넘겨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실행으로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264생산일자 2009.10.09.
AI 요약
요지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86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인 변★★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68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1이라 하고, 원고 들은 이 사건 주식의 수가 689,000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그 주식 수는 686,000주이다)가 장○○가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의 방법으로 2001경에 모두 제3자 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변★★가 그의 주식을 위 대출금들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본 후 납세의무자인 변★★가 사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야 한다고 하면서 2005. 12. 1. 원고들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005,4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7. 8 23. 위 부과처분 중 387,328주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748,12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58,387,99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따라서, 위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82,869,340원이 남게 되었고, 이하, 이 부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을 장○○의 대출금 담보 등으로 제공해 준 사람은 아들인 원고 변●●이고 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변●●이 변★★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주식 관련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이 한 것은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한 것이고 주권의 소비대차 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고, 이 사건 주식 689,000주 중 국세심판절차에서 신고불성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된 387,328주 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마 양도소득세를 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이 부분에까지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387,328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변★★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01.경부터 건강악화로 투병하다가 2004. 5. 1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홍@@, 아들들인 원고 변●●, 변재호가 있었고, 변★★는 2001. 6.경 소외 회사의 주식 700,000주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주식은 변★★의 건강 등을 이유로 그의 아들인 원고 변●●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 변●●은 중학교 후배인 장○○로부터 ’위 주식 700,000주를 잠시 빌려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소외 회사의 주가관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주가가 상승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원고 변●●은 이에 응하여 2001. 여름 무렵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700,000주의 주권을 넘겨주었다.

(3) 장○○는, 김◎◎ 명의를 빌려 2001. 10. 15. ▲▲생명으로부터 1,250,000,000원 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2001. 10 24. 주식회사 ◇◇◇ 명의를 빌려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21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76,000주는 장□□, 정■■, 김△△ 명의의 계좌에 위탁한 후 2001.말경 모두 매각하였다.

(4) ▲▲생명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식 300,000주는 2001. 12. 5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약 555,000,000원은 장○○가 사용하였고,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식 210,000주는 2001. 12. 4.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약 914,000,000원 또한 장○○가 사용하였다.

(5) ▲▲생명으로부터의 대출 당시 원고 변●●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고, ◆◆상호신용금고 대출의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장○○, 장□□, 은▼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l 내지 5, 갑 제6, 7, 8, 9 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져11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들의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이 장○○에게 넘어갈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관리ㆍ운용을 원고 변●●이 하고 있었던 점,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변●●이 장○○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변★★가 주식을 현물로 출고하여 장○○에게 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주식이 장○○에게 넘어간 것은 변★★의 묵시 또는 명의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원고들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2)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생명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그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장○○에게 먼저 넘어간 후 제3자에게 양도된 점,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 중 담보대출금에 충당되고 남은 돈을 변★★ 또는 원고 변●●이 아닌 장○○가 사용한 점, ▲▲생명으로부터 대출시 이외에는 원고 변●●이 대출이나 담보제공, 매각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변●●이 ▲▲생명의 대출 서류에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변●●이 실제로 위 주식 300,000주의 담보제공자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장○○가 이미 빌린 주식을 이용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장○○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시에도 주식의 처분권자가 아닌 장□□, 은▼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들에게 양도된 것은 장○○가 변★★를 대리한 원고 변●●으로부터 주식들을 빌린 후 그 스스로가 처분권자가 되어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한 것으로 보여, 변★★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장○○와 사이에 주식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이유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l항 제1호는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변★★가 담보 제공을 한 후 담보권 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아 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장○○가 아닌 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3)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전부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과정에서 담보제공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 가 피고가 관여 사설을 입증하였더니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인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소송과정에서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한다는 사유만을 들어 신의 측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