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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조심-2009-서-1630생산일자 2009.12.15.
AI 요약
요지
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액체납자가 우회출자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7.2.~2008.8.27. 기간동안 비상장법인인 창○○○ 주식회사(설립일: 2001.2.26, 업종: 건설업, 이하 ‘창○○○’라 한다)를 조사한 결과, 장○○(전 진○○○ 회장)가 1997.10.7. 주식회사 서○○○○○○○(이하 ‘서○○○○○○○’라 한다) 주식 5,000주(1주당 가액 10,000원, 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 2001.2.26. 창○○○ 주식 26,000주(1주당 가액5,000원, 이하 ‘재점2주식’이라 한다), 2002.9.23. 창○○○ 주식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 이하 ‘쟁점3주식’이라 하고, 쟁점1ㆍ2ㆍ3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각각 명의신탁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쟁점1주식(1주당 7,224원): 36,120,000원, 쟁점2주식(1주당 5,000원): 130,000,000원, 쟁점3주식(1주당 4,316원): 43,160,000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8.12.11. 청구인에게 증여세 43,537,190원(1999.10.7. 증여분 증여세 4,695,600원, 2001.2.26. 증여분 증여세 27,169,260원, 2002.9.23. 증여분 증여세 11,672,33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쟁점2ㆍ3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전 진○○○ 회장인 장○○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창○○○의 주관사인 서○○○○○○○는 구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1항(철도청장 이외의 동일인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청장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규정에 따라 창○○○ 주식을 100분의 25지분만을 소유할 수 있게되자,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확보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대출 받아 당시 서○○○○○○○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의 명의 등으로 등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2ㆍ3주식의 실소유자는 서○○○○○○○이고, 서○○○○○○○의 쟁점2ㆍ3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사유는 구「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주식보유 비율을 피하기 위한 것에 있었는 바, 쟁점2ㆍ3주식의 실 소유자가 장○○이고, 동 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서○○○○○○○는 1999.10.7. 유상증자(30,000주, 1주당 10,000원)를 실시하면서 당시 감사로 재직한 청구인 명의로 쟁점 1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자는 실사주인 장○○(전 진○○○ 회장)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2002.1.23. 쟁점1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박○○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3.29.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세액 무)하였으나, 이는 실제 취득자인 장○○가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다.

서○○○○○○○ 2001.2.26. 창○○○를 설립하면서 당시 관리부장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2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자는 장○○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2002.1.23. 쟁점2주식을 이○○과 민○○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3.29.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명의 신탁의 해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2.9.23. 쟁점3주식을 김○○으로부터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 취득자가 장○○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3.6.23. 쟁점3주식을 주식회사 B○○에게 566,536천원(1주당 56,653.6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8.26. 양도소득세를 신고(46,488,260원 납부)하였으나, 실제로는 실소유자인 장○○가 양도대금을 전액 수취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장○○는 과거 진○○○ 회장으로 재직하던 19978년 당시 금융위기로 진○○○이 부도나자 조세부담(국세채권의 압류 등)을 회피하고자 본인의 실제 사주인 서○○○○○○○와 창○○○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등재 하지 아니하고 임직원등의 타인명의로 등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덕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장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밒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 주장

구분

처분청

청구인

실소유주

명의신탁사유

실소유주

명의신탁사유

쟁점1주식

(서○○○○○○○, 5,000주)

장○○

조세회피목적있음

-

-

쟁점2주식

(창○○○, 26,000주)

(주)서○○○○○○○

법적 소유제한을 면하기 위함

쟁점3주식

(창○○○, 10,000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장○○이고, 장○○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쟁점2ㆍ3주식의 실소유자가 장○○가 아닌 서○○○○○○○이고, 명의신탁을 한 목적은 창○○○의 주관사인 서○○○○○○○가 구「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1항(철도청장 이외의 동일인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청장이 출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을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2ㆍ3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서○○○○○○○는 장○○가 1997.10.13. 장기 휴면법인 주식회사 미정건설{자본금 3억원(3만주, 1주당 10,000원)}을 인수하여 서○○○○○○○의 법인명의로 재 개업한 건설시행사로, 명의상 등록자와 실소유자는 아래<표2>와 같이 장○○가 실제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서○○○○○○○ 주식보유현황

이름

등록현황

주식수(주)

비고(실소유주)

이○○

서○○○○○○○ 대표이사

10,000

장○○(전 진○○○ 회장)

민○○

” 이사

10,000

이병길

” 이사

5,000

청구인

” 감사

5,000

30,000

(3) 서○○○○○○○ 주식 100%를 보유한 장○○의 국세체납액(2009.3.1.현재)은 167억 3,400만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액체납자인 장○○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서○○○○○○○의 주식 100%를 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서○○○○○○○는 창○○○를 출자ㆍ설립하면서 법적 소유한도인 25%지분 이외는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창○○○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고액체납자인 장○○가 서○○○○○○○를 실소유주 자격으로 직접 경영하고 있고, 창○○○는 서○○○○○○○를 통한 우회출자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인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2007두19331, 2009.4.9. 같은 뜻임)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목적이 실소유주인 장○○와 서○○○○○○○가 구「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2조 제1항에 의한 동일인 주식 소유비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 등에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1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 주식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인 장○○가 서○○○○○○○를 통한 우회출자로 창○○○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