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6. 개업하여 ‘○○금속’이라는 상호로 ○○광역시 ○○구 ○○동 1492에서 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 매입액 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 296,44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9.8.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880,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납품하는 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매출내역 등을 통하여 일정한 물량을 매입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매입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고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에 대하여 아는 지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차용하여 신고하였다는 점은 이의가 없고 실제로는 소량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매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실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매입에 관한 어떠한 원시기록이나 실제 매입처 및 (대금)지급내역도 밝히지 아니하는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이 296,445,000원(쟁점금액)이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쟁점금액)이 실제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이라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2008년 제1기)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합계액이 275,656,000원이고 매입처 명세에 공급자가 최○○ 외 28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 확정신고시 최○○ 외 21명으로부터 109,901,970원, 2008년 제1기 확정신고시 최○○ 외 28명으로부터 275,656,000원, 2008년 제2기 (폐업)확정신고시 20,789,000원을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금속(대표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재활용폐자원 신고서상 청구인이 비철 등을 구입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청구인이 아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부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쓰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액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개인들로부터 실제로 비철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쟁점금액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실제 매입처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대금지급자료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