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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광산기자재 도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8-서-3494생산일자 2009.12.14.
AI 요약
요지
거래처의 매입 물품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과 상이하고, 수입통관의 98.1%가 쟁점 세금계산서의 물품과 상이한 물품들만 수입하였으며, 대금입금의 변칙처리를 볼 때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30. ‘학○○○○○’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7.2.28. 폐업하기까지 토목공사용 광산기자재 등을 건설현장에 납품한 사업자로, 주 식회사 장○○○(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 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0,363,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 간 중 공급가액 63,717,000원, 합계 104,080,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 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세무서장의 자료통보 내용에 따라 2008.4.14. 청구인 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42,340원 및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86,710원을 경정 ․ 고지하 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토목공사용으로 광산기자재를 실제 구입하여 토목공사현장에 납품하였으며, 동 기자재 매입시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 에 대한 각 공급대가의 합계 114,488,000원을 2005.4.21.부터 2006.2.1.까 지 9회에 걸쳐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048-057225-**-***)에 입금하였는 바, 이에 관한 증빙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 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며, 만 약 결정취소가 불가능하다면 동 거래를 가공 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는 그 업종이 도매, 건자재 및 철물이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세금계산서 98% 이상이 ○○세관 등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서, 수입통관자 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가 ‘당 면’을 수입한 것 외에는 건축자재 매입이 전무하므로 건자재를 실제 매입하 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 입금증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나, 이는 실물거 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 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 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 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건자 재, 철물, 잡화 등 도매업체로서, 2004.6.24. 개업하여 2006.2.7. 페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2007년 11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5,263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98.1%를 차지하는 5,165백만원이 ○ ○세관 등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서, 그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거래상대방은 대부분 건설업체, 간판제조업체 및 건자재 도매업체 등으로 이들 매출처에 대하여 거래내용을 조회한 바, 쟁점거래처 로부터 철못, 철판, PVC파이프, 합판, 산업용모타 등 건축자재 등을 매입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제시하였 다.

(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 대부분은 정상 거래임 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매입세금계산서 조사내용과 같이 ‘당면’ 을 수입한 것 외에는 철물 등 건축자재의 매입이 전혀 없으므로 쟁점거래 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건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쟁점거래처의 통장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바,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 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 인출 하는 점으로 볼 때,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당면 등을 수입하여 판매(무자료 매출)한 후 쟁점거래처와 실지거 래 없는 건설업체 등 68개 업체에 건축자재 등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395매, 5,778백만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 게 매입세액 공제를 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한 바 있다.

(3) ○○세무서장은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자인 조만 선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처에 대하여 자료파생 ․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위 마 포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복명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광산기자재 등을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인 114,488,000원을 지급하였다며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등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에 상기 금액(114,488,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인 에어쳄프, 샌드호스, 고무판 등 토목공사용 자재를 매입하여, 2005.1.18.부터 2005.12.31.까지 (주)한○○○○, (주)삼○○○○○○, 대○○○ 등 매출처 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53매(총 공급가액 385,376,965원)를 교부 하였다 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동 세금계산서(53매)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이 쟁점거래처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과 관 련하여 청구인의 직원 이○○ 및 운송용역제공자 주○○이 작성한 확인서 를 제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건자재, 철물, 잡화 등을 도 매하는 업체이나, 2004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매입세금계산서의 98.1%가 수입통관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로 그 내역이 중국에서 ‘당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면을 수입한 것 외에 는 건축자재의 매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세무서장은 쟁점거래 처가 세금계산서 수취업체로부터 대금입금이 이루어진 후 대금을 매출처에 재송금하거나 즉시 현금인출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 및 그 대표자가 자료상행위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