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3847생산일자 2009.11.30.
AI 요약
요지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확인서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이해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의 일부를 직접 지급함 등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9.4.4.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크린룸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공급가액 31,818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8년 6월 ●●광역시 ▷▷구 ▷▷동에서 목적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이하 "교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를 적용하여 2009.4.4.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6,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대표자 고○○으로부터 공장설비 공사 시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해 공장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계산서로 보아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는 ▲▲▲에 공장설비공사 하청을 주었고, ▲▲▲은 동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에어샤워기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이 □□□□의 확인서와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교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 복명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이 □□□□에서 발주받은 로봇도장라인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에어샤워기를 공급받아 □□□□에 납품하였으나, 대금결재가 여의치 아니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결제하여 주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자가 ▲▲▲이었으나 □□□□로 수취인을 변경하였다는 □□□□의 2008.5.26.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로부터 공장 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에어샤워기를 설치하여 달라는 발주요청을 받고 당해 공장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에 교부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가계수표, 약속어음 및 청구 법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청구법인은 □□□□로부터 2007.5.31. 가계수표로 500만원을 2007.11.1. 청구법인의 예금계좌(기업, 450-013x xx-xx-xx x)로 500만원을 2007.12.5. 약속어음으로 1,147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가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미상)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 2007.5.10. 출고는 문★★가 □□□□ 본사에서 사전미팅 후 현장 실측하여 발주받았고, 설치현장은 ●●광역시 ▷▷구 ▷▷동 □□□□ 본사이었고 2007.5.14. 출고는 문★★가 □□□□ 고◎◎ 부장으로부터 유선상 구두로 발주받았고, 설치현장은 경상북도 문경시 동성테크 제2공장이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대리 최☆☆이 2009.7.27.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로부터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와 다툼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독촉 끝에 2007.12.5. 잔금을 받고 거래를 단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 직원인 문BB, 김CC이 직접 □□□□ 현장에 가서 에어샤워기를 제작․설치하였는 바, □□□□ 여직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05.10.28. □□□□로부터 납품처를 □□□□ 문경공장으로 하여 에어샤워기 600만원(공급가액)을 발주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에어샤워기를 ▲▲▲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에게 교부하였다는 □□□□가 작성한 2008.5.26.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의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가 대금 지급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 문★★ 및 직원 최☆☆이 쟁점 에어샤워기의 발주의뢰를 □□□□로부터 직접 받아 □□□□의 공장에 제작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3,500만원 중 2,147만원을 □□□□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 이 건 거래 이전에도 청구법인이 2005.10.28. □□□□로부터 에어샤워기를 발주받아 □□□□ 문경공장에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로부터 에어샤워기 발주를 의뢰받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교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