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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서-3321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이라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30. ○○○○시 ○○구 ○○○동 728 ○○○ ○○아파트 108동 401호(건물전유부분 54.66㎡,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06.5.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군무원이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대체주택 양도로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446,000천원, 환산취득가액 253,409천원)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9.8.12.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8,098,4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에 그 양도대금으로 2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에는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 하나만을 소유한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 주거이전으로 생긴 단 하루 3주택 보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하나, 당초 결정고지시 3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시적인 대체주택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청구인은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 ․ 거소와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그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5.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일시적인 대체주택 양도로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2주택을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일에는 실질적으로 쟁점아파트 하나만을 소유한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30. 쟁점아파트를 매매로취득하여 2006.5.17. 양도하였고, ○○도 ○○시 ○○구 ○○동 380 ○○아파트 102동 206호를 2006.4.11. 취득하여 2009.5.8. 거래가액 2억원에매도하였으며, ○○○○시 ○○구 ○동 347 외 1필지 ○○○○아파트 322동 301호를 2006.5.16.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합중국의 소득세를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군무원이라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