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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증여받은 부동산을 과대평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감액경정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 아님
조심-2009-중-2847생산일자 2009.12.2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과대평가 신고한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9. 배우자 신○○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732 ○○마을 ○○아파트 306-21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아파트 301-705(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3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나. 2009.6.12.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296,000,000원)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고지세액 없음” 알림)의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1887, 2009.6.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