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29. 배우자 신○○로부터 경기도 ○○시 ○○○구 ○○동 732 ○○마을 ○○아파트 306-210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단지내 ○○아파트 301-705(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35,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나. 2009.6.12.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296,000,000원)로 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결정한다는 내용(“고지세액 없음” 알림)의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건 과세미달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09서1887, 2009.6.2.,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