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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건축공사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9-중-3301생산일자 2009.11.20.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인지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재건축사업의 시행사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볼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21. 취득한 ○○○(대지 43.647㎡, 건물 57.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9.13.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재건축조합이 공탁한 금액인 91,500천원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가 지급한 금액인 139,750천원의 합계인 231,250천원을 수령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로부터 수령한 139,75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2009.6.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6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에 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재건축조합이 소송 등으로 분쟁하였는바, ○○○(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주)는 청구인이 재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하자 이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외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은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와 재건축조합원인 청구인이 재건축조합과 분쟁을 함에 따라 장기간 미퇴거한 상태로 있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주)가 그에 따른 민사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사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주)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재건축공사 시행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보상가액에 대한 다툼 때문에 청구인과 재건축조합이 소송 등으로 분쟁하였으며, ○○○(주)는 청구인이 재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하여 사업진행이 어려워지고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매대금 외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그 금액은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고소장, 법원판결문, 재건축관리처분 검토서, 조합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가재도구를 옮기는 철거업체직원및 재건축조합을 무단주거침입과 절도죄로 2007.4.26. 고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재건축조합은 청구인 등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 등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인 9,15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건축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 등이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사실을 이유를 들어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기각한 사실이 판결문○○○내용에 나타난다.

(3) ○○○(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주)가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재건축공사를 반대하고 이주기간내에 이주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고 사업상 손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양수자인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시행사인 ○○○(주)가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인지 또는 사례금인지 여부는 수수한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7.9.13. 재건축조합에게 이전등기 된 점,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주)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실지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