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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인쇄포장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09-중-3369생산일자 2009.11.18.
AI 요약
요지
이체한 계좌의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고 계좌의 명의인이 거래처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동 397-5에서 인쇄포장재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846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7.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00,650원, 법인세 17,880,05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공○○가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국민연금 가입자명부에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2,130천원 중 89,455천원을 2006.4.7.부터 2006.12.28.까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공○○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2006.1.31. 18,000천원 및 18,100천원, 2006.2.6. 11,800천원의 공○○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공○○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102,130천원 중 89,455천원을 12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공○○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92,84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금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2006.5.8.부터 2006.12.28.까지 10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1005-401-*****)에서 공○○의 예금계좌(우체국 100057-02-*****)로 87,080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천원)

일자

세금계산서

지급

비고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6.2.28

38,260

3,826

42,086

2006.3.31

14,290

1,429

15,719

2006.4.7

2,120

청구법인 인출

2006.4.30

40,296

4,029

44,325

2006.5.8

17,880

계좌 이체

2006.8.8

5,000

2006.8.9

7,000

2006.8.11

18,600

2006.8.16

  600

2006.8.17

5,000

2006.8.18

3,000

2006.8.23

 255

청구법인 인출

2006.12.8

20,000

계좌 이체

2006.12.22

2,000

2006.12.28

8,000

총합계

92,846

9,284

102,130

89,455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는 1999년부터 2007년 중에 주식회사 ○○주택, 주식회사 엠○○등 5개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거래처의 예금통장(우리은행 1003-600-******)사본에 의하면 2006.1.31. 18,000천원 및 18,100천원, 2006.2.6. 11,800천원이 공○○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5.8.부터 2006.12.28.까지 10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공○○의 예금계좌로 87,080천원이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공○○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었으며 당해 금액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되었음이 나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