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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제 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심-2009-부-3838생산일자 2009.12.22.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연간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화장품대리점을 장기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농사지은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하더라도 소득세법령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4.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 638-5 답 3.392㎡ 및 같은 동 617-4 답 3,3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8.14., 2008.10.13. 양도한 후 양도가액 718,100천원, 취득가액 344,200천원으로 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92,398,3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6.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393,19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6.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화장품 도매업은 시간이 예속된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으로서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증명 및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입금액이 상당(2007년 668백만원)한 화장품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농민이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 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제2조 제5호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2006.3.24.)하기 전인 2004.6.1.부터 현재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665-9 3층에서 ○○화장품 ○○지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의 수입금액이 2005년 376,420천원, 2006년 570,877천원, 2007년 671,177천원 및 2008년 742,070천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 및 수입금액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강○○는 2009.4.23.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그 대가로 매년 쌀6가마(가마당 8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예금통장 사본, 이○○ 등의 영농사실확인서, 농기계이용료 지급영수증 및 정미비용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연간 수입금액(2006년 570,877천원, 2007년 671,177천원)이 5억원이 상회하는 사업자로서 장기간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사지은 증빙을 일부 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령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