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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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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부분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09-서-1985생산일자 2009.10.30.
AI 요약
요지
증여자와 수증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해당되지 않고,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을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2.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02,790원과 농어촌특별세 520,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자)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12.28. ○○시 ○○구 ○○동 2-4 ○○○○아파트 6동 101호 49.5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6.3.27.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 및 증여세 3,51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은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시의 녹지조성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2008.8.22. ○○시장에게 쟁점아파트를 153,952,500원에 협의양도하고 2008.10.31.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쟁점아파트를 수증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1세대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2.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402,790원과 농어촌특별세 520,0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쟁점아파트 소재지가 ○○시의 농지조성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시장에게 부득이하게 양도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아닌 ○○○에게 귀속된 것인 점에서 처분청이 단순하게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행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후 5년 이내에 공공용지로 수용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1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 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청장이 발행(2006.8.7.)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1945년생, ○○시 ○○구 ○○동 521 ○○○○아파트 104-1602 거주)은 1974.6.29. ○○○과 결혼하여 자녀 ○○○(1972년생, ○○시 ○○구 ○○동 39-3 거주)과 ○○○를 두었으나 1987.3.6. 배우자 ○○○이 사망한 후 1988.7.13. ○○○(1957년생)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은 현재 직업이 없고 결혼을 안한 상태이나 1997년부터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로부터 2002.11.28.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5.12.28. 청구인의 아들 ○○○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는 ○○도 ○○시 ○○구 ○○동 979-1 단독주택(하천부지상에 1963.5. 신축주택 72.5㎡ 및 부속사 18.75㎡)과 ○○시 ○○구 ○○동 521 ○○○○아파트 104동 1602호(157.3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은 청구인으로부터 2005.12.28.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2006.3.27.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 및 증여세 3,510,000원을 납부하였고, 쟁점아파트는 2008.4.3. ○○○○아파트 정비(녹지사업)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와 재혼시 무직 등 제반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 가지고 온 상당한 자금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관계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부부재산의 전부인 현재 거주아파트(○○○○아파트)와 ○○도 ○○시 ○○구 단독주택을 ○○○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 사망시 계모자관계로 인하여 ○○○에게 상속될 재산이 없게 됨에 따라 ○○○를 장기간 설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를 ○○○에게 증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수용가액 153,952천원 중 전세보증금 30,000천원을 차감한 123,952천원은 2008.9.3. ○○○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ⅹⅹⅹⅹ×)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11.25. 선고 1997누○○○○○, 국심 2007구○○, 2007.4.9. 외 다수).

(6)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수증자 ○○○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가정사정상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아파트가 ○○○○아파트정비(녹지사업)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수용된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모두 수증자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에 대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