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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42생산일자 2009.11.06.
AI 요약
요지
주권발생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양도하였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블루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가. 2008. 9. 3.자 2007년 제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4,669,030원, 2007년 제2기분 확

정 부가가치세 8,064,700원의 각 부과처분과

나. 2008. 11. 17.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5,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블루(이하 ‘☆☆블루’라 한다)는 2005. 3. 9. 설립되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설립 당시 총발행주식은 10,000주였는데 대표이사였던 원고 가 그 중 5,000주(50%)를, 이사였던 원고의 배우자 강●●이 3,000주(30%)를, 감사였던 김★★가 2,000주(2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블루의 2007년 제2기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 신고ㆍ무납부에 따라 ☆☆블루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였고, 위 세 금이 체납되자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원고의 주식 보유지분 50% + 강●●의 주식 보유 지분 30%)인 원고를 위 체납세액에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 하여 ☆☆블루의 위 체납액 중 원고의 주식 보유지분(50%)에 따라 산정한 주문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9.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10. 9. 기각되었고, 2008. 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5. 10.경 김○○에게 원고와 강●●이 소유하고 있던 ☆☆블루의 발행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고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블루가 체납한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7. 12. 31. 당시 ☆☆블루의 과점주주로서 ☆☆블루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는 2007. 2. 26.경 원고로부터 당시 적자상태이던 ☆☆블루의 귀속 차량 및 제반 업무를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가) 김○○는 ☆☆블루의 모든 권한 승계를 2007. 5. 10.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나) 김○○는 승계 받은 ☆☆블루의 모든 법적 책임 및 세금 관련 사항(2007. 5. 10. 권한 승계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을 책임지며, 본 각서의 귀중인인 원고에게는 어떠한 청구 및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김○○는 ☆☆블루에 관련한 민ㆍ형사상의 책임 소재 발생시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 및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본 각서의 내용에 불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김○○의 불복으로 인해 생기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김○○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마) 본 각서 권한 발효는 김○○와 원고가 작성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본 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원고는 2007. 5.경 김○○에게 법인등기부등본의 명의변경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원고와 강●●은 2007. 5. 14.경 ☆☆블루의 대표이사직 및 이사직에서 사 임하고, 같은 날 김언서가 ☆☆블루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는 다음 날 등기되었다.

3) ☆☆블루는 설립 당시에는 상호가 ‘주식회사 ◎◎물류’였으나,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07. 5. 28. 상호가 ’주식회사 ☆☆블루’로 변경되었다.

4) 원고는 대표이사직 사임 후 ☆☆블루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김○○가 ☆☆블루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5) 김○○는 ☆☆블루를 운영하게 된 후, 원고에 대하여 ☆☆블루 소속 차량에 대한 차주명, 전화번호 등 관련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블루 소속 차량 중 보험회사 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차량과 2007. 5. 이후 지입료를 지급받지 못한 차량 등 에 관하여 원고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해명 등을 요 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이에 김○○는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인계와 2007. 5. 이후 지입료의 송금을 독촉하고 2007. 7. 23.까지 위 인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루에 대한 인계인수를 할 수 없고 ☆☆블루에 대한 경영권 포기 및 법인사업자의 폐업을 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7) 원고는 2007.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동에서 ‘■■건축설비’라는 상호로 난방시공 및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다.

8) 김○○는 2007. 9. 13. ☆☆블루의 사업장을 서울 구로구 ◆◆동 123 □□제강에 서 서울 금천구 △△동 319-19로 이전하였고, 그 후로도 ☆☆블루의 운영을 계속하다 가 2008. 6. 30. ☆☆블루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①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②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③ 위 가목 및 나독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 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이념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미 원고는 ☆☆블루에 대한 보유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김○○에게 양도함에 따라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7. 5. 이후로는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블루의 체납세금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블루의 이사 및 대표이사 변경의 경위와 2007. 5.경부터는 김○○가 ☆☆블루를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후 ☆☆블루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설비업을 운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김○○는 2007. 5. 10.경 원고가 보유하던 ☆☆블루의 주식을 김○○에게 모두 양도하는 내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유하던 ☆☆블루의 주식은 ☆☆블루의 설립시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인 2007. 5. 10.경 원고와 김○○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해 김○○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양도의 효력은 양수인인 김○○는 물론 ☆☆블루에 대하여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김○○에게 ☆☆블루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 ☆☆블루의 소속 차량에 관한 보험료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김○○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김○○로부터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지 아니하면 ☆☆블루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없다거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기도 하였으나, 당초 원고와 김○○가 ☆☆블루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무상 양도 약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김○○는 위와 같은 의사표시 후에도 계속하여 ☆☆블루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블루에 관여함이 없이 설비업에만 종사하였으므로, 원고가 ☆☆블루의 주주명부에 명목상으로 남아 있는 ☆☆블루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