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5.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동 0000-1외 3필지 지상 ☆☆쇼핑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황○○의 부(父)로서 위 부동산의 임료(월 150만 원)가 종전 임차인의 임료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임료감액을 청구하였는데, 2009. 7. 7. 피고에게 위 임료감액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 0000-1 ☆☆쇼핑 4층에서 2008. 12. 1.부터 ○○ 치과란 이름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부모입니다. 동일 장소 전 운영자(○○○치과)가 언제부터 월세를 150만 원씩 신고하였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나. 피고는 2009. 7. 15. 원고의 신청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7. 15.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7. 21. 기각결정을 받고 2009. 7.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6,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미 종전 임차인 박○○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게 높은 임료를 감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에 의 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박○○가 과세 관청에 신고 또는 납부한 조세에 관한 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 81조의10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