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의 시행자가 아닌 단순 급여를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공사의 시행자가 아닌 단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0055생산일자 2009.09.25.
AI 요약
요지
실제사업자의 경우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입금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있었기에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된 바 원고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8,5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171분 부가가치세 30,816,010원 및 2005년도 271분 부가가치세 40,036,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8,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반포세무서장은 ★★SK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사업자인 원고가 이☆☆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동 738-1 소재 상 가건물 1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행하고도 2005년 제 1기분 공급가액 206,140,000원 및 2005년 제271분 공급가액 277,860,000원을 합산한 총 484,000,000원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4. 1.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816,0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036,550원을 각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08. 9. 2.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8,5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3, 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1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내용상 서로 관련되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의 신청 및 심판청구 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의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수입이 ★★과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가를 공통적인 쟁점으로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거친 전심절차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국한되는 것인 이상 그 효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2005. 3. 14.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 4.경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해 9.경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공사과정에서 원고는 2005. 3.경 ★★에 입사하여 2005. 11.경까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이 ★★의 채권자들에 의해 가압류될 염려가 있어 ★★은 원고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각종 금원을 입출금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이를 들어 ★★은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는 원고가 아닌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4. 10. 서울 강북구 □□동 451-75"를 사업장으로, "●●공사"를 상호로 하여 건축수리 서비스업종으로 간이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로서, 2001. 11. 7. ‘한식목공(대목수)’의 문화재수리기능자로 문화재청에 등록되었다.

(2) 원고는 2005.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지휘ㆍ감독을 하였는데, ★★은 2005. 3.경부터 같은 해 11.까지 원고에게 총 9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이☆☆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우체국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였는바, 그 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위 (2)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재원으로 지급되었는바, 그 중 계좌이체를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지급된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계좌와 ★★의 계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장◎◎로부터 석재를 매입하고 받은 거래명세표(갑 제14호증)에는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장◎◎는 자신이 원고에게 석재를 판매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에게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석재를 넘겨주고 거래명세서에 확인서명을 받아야 할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 그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7)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에는 ★★이 계약당사자로서 건축주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의 사업주 역시 ★★으로 신고되었다.

(8) 한편, 김■■ 등은 2005. 6. 16. ★★을 상대로 서울 ◇◇구 ◇◇동 1471-5 소재 △△아파트의 공사를 지연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6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53069호),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 소송은 줄곧 계속 중인 상태였다.

(9) 반포세무서장은 ★★이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고,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대표이사인 박◆◆은 이를 방조한 범칙사실로 ★★ 및 박◆◆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2007. 4. 27.자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3, 8, 갑 제8호 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11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 갑 제15 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원고 명의의 계화로 입금된 점, 석재매입에 관한 거래명세표상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점, 원고의 경력 및 자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불과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일부 의심스런 정황이 없지 않지만,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 및 그 대표이사인 박◆◆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07. 4. 27.자로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의 채권자들이 ★★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 할 태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③ 비록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과 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과세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④ 석재매입 거래 내역표에 원고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한 장◎◎의 진술내용 등 반대 사정들을 종합 하면, 앞서 본 일부 의심스런 정황만으로는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