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4. 청구인의 아버지 민○○(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도 ○○시 ○○구 ○○동 *** ○○캐스빌 **동 **호 164,9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3억5,650원으로 보아 채무부담액 2억5,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 1억650만원을 산정하여 2006.4.6.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6,885,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4.1.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각각 동일한 702동 604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8억2,3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채무부담액 2억5,000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26,790,500원을 적용하여 2009.1.17. 청구인에게 2006.2.24. 증여분 증여세 123,75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자는 2005년 1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거래없이 호가만 형성된 시기였던 터라 부동산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한 것이고, 비교대사아파트는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2개월이 지난 시점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위 매매계약일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물론 처분청조차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여부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단지 내의 가장자리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아파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관계로 소음이 심하여 위치․환경이 좋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1.10.18. 분양계획이 체결되어 객관적인 기준금액이라 할 수 있는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 4억1,015만원, 또는 동 분양가액에 5,000만원~1억원 상당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사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한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증자 등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게 이를 통지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면서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후 기간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및 쟁점아파트의 단지․면적이 동일한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을 보면,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고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공급계약서 등을 보면, 임○○이 2001.10.18. 주식회사 토지신탁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가액 4억1,015만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증여자가 2001.10.19. 임○○만으로부터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한 후 2005.2.24.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이 2006.2.24.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쟁점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와 단지 및 면적이 각각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사례는 아래 <표1>와 같다.
<표1> 쟁점아파트 및 단지․면적이 동일한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
(단위 : 천원)
구분 | 동호수 | 증여일 (매매계약일) | 증여신고가액 (매매가액) | 기준시가 | |
′05.5.2. | ′06.4.28. | ||||
쟁점아파트 | 803동 1201호 | ′06.2.24. | 356,500 | 356,500 | 624,000 |
비교대상아파트 | 702동 604호 | ′06.4. 1. | 823,000 | 347,000 | 605,000 |
참고(1)아파트 | 702동 1704호 | ′06.3. 7. | 975,000 | 342,000 | 605,000 |
참고(2)아파트 | 803동 1302호 | ′06.7.18. | 811,900 | 356,500 | 624,000 |
(다)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인 ○○은행에서 조사한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의 매매가액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은행이 조사한 아파트 매매가액 현황
(단위 : 천원)
기준일 | ′06년 1월 | ′06년 2월 | ′06년 3월 | ′06년 4월 | ′06년 1월 |
하한가 | 735,000 | 775,000 | 815,000 | 850,000 | 880,000 |
일반거래가 | 790,000 | 825,000 | 860,000 | 910,000 | 935,000 |
상한가 | 865,000 | 890,000 | 915,000 | 985,000 | 1,000,000 |
(라) 한편,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는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1년2개월이 경과한 2007년 5월말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어 비로소 매매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청구인은 물론, 처분청조차 쟁점아파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알 수 없었고, 쟁점아파트는 단지 내의 가장자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아파트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관계로 소음이 심하여 위치․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부동산 거래실태확인서 및 고○○의 2009.2.10.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8억2,300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증여세 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9.1.17. 납부불성실가산세 26,790,50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일부터 3월(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증여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증자 등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만료일(2006.8.24.)부터 약 2년5개월이 경과한 시점(2009.1.17.)에 이르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 및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결정기한만료일 이후의 기간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법정결정기한 즉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대법원 99두2000, 2001.6.29. 같은 뜻임)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한 기간 동안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1827, 2007.8.3.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