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모(母) 황○○은 2004.7.29. 청구인의 제(弟) 장충○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충○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4.11.2. 상속개시일 이전인 2004.7.23.까지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재산 412,08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인적공제 500,000천원 및 기타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5.8.1.~2006.7.18. 기간에 장충○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충○이 2004.6.24.~2004.7.23. 기간 동안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436,428천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 2004.6.17. 장충○ 소유의 ○○도 ○○시 ○○구 ○○동 *** ○○프라자 301호 및 3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165,000천원에서 채무 20,000천원을 차감한 145,000천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1,436,428천원, 쟁점양도가액 145,000천원, 합계 1,581,42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장충○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10.18. 청구인에게 2004.7.23. 증여분 617,577,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대장암 등으로 입원하고 있던 장충○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처분 등 상속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단순히 예금관리자의 지위에서 쟁점금액을 장충○의 채무변제, 장학회 설립 및 각종 기부금 명목 등으로 지출한 것이고, 쟁점양도가액의 경우 투병 중인 장충○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가액을 장충○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한정된 사실관계조사와 청구인의 형 장○남 등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1,581,428천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생전에 장충○으로부터 재산 관리위임 등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대체되거나 청구인의 관련인에게 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충○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사적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장충○은 2003년 2월 이후 대장암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4.7.29. 사망하였고, 황○○은 장충○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2004.11.2. 412,088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인적공제 및 기본공과금 등을 공제한 후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05.8.1.~2006.7.18. 기간 동안 장충○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아래 <표1>의 추정상속재산 중 1,2번의 경우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장성○, 장충○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나머지 3번(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김○○외 1인이나 계약서상 청구인이 장충○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영수증 및 양수인을 통하여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양도가액 145,000천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고,
<표1>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 : 천원)
순번 | 증여물건 | 양도일 | 취득자 | 장충○과의 관계 | 가액 | 채무 | 증여액 |
1 | 구○ 교○ *** ○○아파트 *-* | ′04.7.23. | 장성○ | 조카 | 238,000 | 99,912 | 138,088 |
2 | 서○ 홍○ ○○아파트 *-* | ′04.6.25. | 장충○ | 맏형 | 199,500 | 163,000 | 36,500 |
3 | 쟁점부동산 | ′04.6.17. | 김○○외1 | 타인 | 165,000 | 20,000 | 145,000 |
합 계 | 602,500 | 282,912 | 319,588 | ||||
상속개시일 전 2개월 이내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2> 금융조사내역 합계액과 같이 장충○의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에게 합계 2,065,928천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장충○으로부터 쟁점입금액 1,436,428천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 하였다.
<표2> 금융조사내역
입금일(2004년) | 수취인 | 장충○과의 관계 | 입금액(천원) | 회수 | 비 고 |
6.24.~7.23. | 청구인 | 작은형 | 1,436,428 | 22 | 쟁점입금액(사전증여) |
6.23.~7. 5. | 정○○ | 조카사위(장○남의 사위) | 100,000 | 6 | |
6.28.~7.21. | 장○○ | 조카(장○남의 딸) | 409,500 | 11 | |
7. 1.~7.16. | 심○○ | 형수(장○남의 처) | 110,000 | 9 | |
7.26. | 장○남 | 큰형 | 10,000 | 1 | |
7.29.장충○ 사망 | 합 계 | 2,065,928 | 49 | ||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인은 장충○으로부터 채무변제, 장학회 설립 등 상속재산관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장충○ 명의의 2004.6.14. 위임장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위임장은 「민법」제1066조~제1070조 소정의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갖추지 아니하여 「민법」제1060조에 의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형 장○남의 2006.6.30.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상속재산 관리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장○남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장충○의 유지에 따라 “장충○ 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장학회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하고, 현물출연 용도로 2004.8.12. 김○○외 4인으로부터 ○○도 ○○시 ○○구 ○○동 산 *** 임야 외 2필지 토지 합계 539,107㎡를 16,00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8.6.~2004.8.13. 기간 동안 매수인 중 김병○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남이 동 장학회 설립에 자신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장학기금 일부를 분산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부터 2004년 7월~2004년 10월 기간 동안 장○남 및 심○○(장○남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합계 150,000천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매매대금 및 분산 예치한 장학기금 합계 41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및 장충○ 장학회 현판식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장충○이 장충○ 장학회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을 할 것을 유언하였거나 생전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표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박○○에게 문의한 결과 임대차계약일부터 1년 후 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현물출자용도로 매수하기로 하였다는 위 임야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인 김○○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10.28. 패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04나2214)을 받았고, 동 판결은 2006.2.13. 상고기각(대법원 2005다74153)․확정됨에 따라 그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장충○의 위임한 바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기미독립선양사업회 서울지부에게 기부금조로 410,000천원, ○○고등학교 21회 동창회 장학기금조로 5,000천원을 각각 기부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충○이 생전에 청구주장 취지와 같이 기부금 등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라는 유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사단법인 대한기미독립선양사업회가 처분청에게 보낸 회신문을 보면, 동 법인의 서울지부는 설립 후 즉시 폐쇄되었고, 정관상 지부에서는 기부금 등을 일체 수령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 또한 ○○고등학교 동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장충○의 박○○․이○○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목적으로 박○○, 현○○, 박○○의 예금계좌에 125,260천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박○○과 이○○가 각각 작성한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장충○이 박○○ 및 이○○에게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박○○과 이○○에게 국세기결손액(박○○ : 13억 1,000만원, 이○○ : 29억 6,500만원)이 있어 자금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박○○과 이○○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자매 차○○에게 장례식 참석비용조로 40,000천원을 환전하여 지급하였고, 장충○의 유지에 따라 미국에서 치과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구인의 자녀 장○○에게 장학금조로 115,92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차○○에게 해외송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이 없는 점 및 장충○이 장○○에게 유증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장충○이 사망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과거 10년간의 생활비, 병원비 등 합계 400,000천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춫○의 2004.6.14. 채무이행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장충○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충○은 사망할 당시 <표1> 내역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표2> 내역과 같이 적어도 2,065,928천원 상당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을 차입하여야 할 경제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 장충○이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었던 관계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장충○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양도가액 중 13,000천원은 2004.6.7. 매수인이 장충○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80,000천원은 2004.6.8. 청구인이 장충○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매수인이 2004.6.7. 장충○에게 송금하였다는 13,000천원은 그 다음날(2004.6.8.)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5,000천원이, 2004.6.15. 박○○의 예금계좌로 6,500천원이 각각 재송금되었고, 청구인이 2004.6.8. 장충○에게 송금하였다는 80,000천원은 장충○의 또다른 정기적금 예금계좌(361-42-*****)를 해지하여 입금한 것으로 쟁점양도가액과는 전혀 무관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아)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장충○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를 위임받았고 쟁점양도가액을 장충○에게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