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7. ○○○를 취득하여 2008.8.22.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36%)를 적용하여 2008.10.31. 양도소득세 17,230천원을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2009.6.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77,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8.18. ○○의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하면서 2004.1.7.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7.10.19.까지 재촌․자경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주민등록상 2003.8.18. ○○에서 2006.12.20. 서울특별시 ○○○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년 12월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요추협착증 및 수액탈출증으로 입원․수술하였으며, 재활치료 및 원활한 통원치료를 받기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를 청구인의 딸 정○○의 주소지로 주소만 옮겼을 뿐으로 실질적으로 ○○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기간(2004.1.7. ~ 2007.10.19.)이 80%를 초과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농지 중 ○○에 대하여는 다세대주택 건립 및 진입로 개설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으나 진입로 개설공사 착공 후 쟁점농지의 매수예정자가 다른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쟁점농지의 농지전용협의를 2008.7.15. 취하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농지 중 1,823㎡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남편의 질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질병으로 인한 주민등록상 거주요건 미충족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요건이 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2007.9.20.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재촌․자경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 조○○이고 2008.7.15. 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 7. (생 략)
(2)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농지법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1.7. 취득하여 2008.8.22. 매매대금 555,000천원으로 김○○에게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230천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1.7. 취득하고 2008.8.18. 양도하여 1,685일(4년 7개월)간 이를 소유하였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2003.8.18.부터 2006.12.19.까지 ○○, 2006.12.20.부터 2007.6.25.에는 서울특별시 ○○, 2007.6.26.부터 2007.9.30.에는 서울특별시 ○○, 2007.10.1.부터 2007.11.8.에는 ○○, 2007.11.9.부터 2008.8.22.(초본 발급일)까지 서울특별시 ○○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의 주택을 2003.8.20. 취득하였다가 2007.10.19. 양도하였음이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우자 정○○이 요추협착증 및 수액탈출증으로 입원․수술하였으며, 재활치료 및 원활한 통원치료를 위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2006.12.20. 청구인의 자 정○○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로 옮겼을 뿐으로 실제로는 ○○○ 소재 주택의 양도일인 2007.10.19.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7.21. ○○이 발급한 자경증명서, ○○ 외 2인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정○○이 2006.12.10.부터 같은 해 12.23.까지 요통과 하지통 및 좌측발목 이하의 마비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2009.4.1.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및 입퇴원기록, 2007.10.15. 이사화물에 대한 300,000원의 개별용달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조○○ 명의로 2007.9.20. 쟁점농지 중 일부인 1,823㎡에 대하여 다세대 주택건립 부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신청하였다가 2008.7.15.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취소하였다는 ○○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통보를 받은 것에 대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1.7.부터 2008.8.18.까지 4년 7개월(1,685일) 보유하는 기간 중 2006.12.20. 서울특별시 ○○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어 1년 8개월(607일)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의 정의를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우선 주민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12.20.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쟁점농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경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에서 경작한 농산물의 재배, 수확, 판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1940년생인 청구인이 6,001㎡에 해당하는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의 주민등록도 2003.8.18.이후부터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6.12.20. 이후에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쟁점농지 중 1,823㎡에 대하여「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7.9.20. 조○○이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당해 전용목적에 사용함이 없이 2008.7.15.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 제4호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