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에서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및 ○○○시로부터 지급받은 미술장식품 설치용역대가 338,674,5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43,752,330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2009.5.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1,570,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중 ○○○ 및 ○○○시로부터 지급받은 미술장식품 용역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80%)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련지출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쟁점수입금액 중 ○○○의 신사옥 미술장식품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조형물제작 및 작품제작설치비 46,000,000원과 일용노무비 119,588,000원 합계 165,588,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주요경비에 포함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 중 스튜디오 ○○○에게 지급하였다는 ○○○조형물 제작비 2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설치완료시점 훨씬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계약서나 공사세부내역의 제시가 없고, ○○○주식회사에 작품제작 설치비로 지급하였다는 24,000,000원은 행정대행 및 관리감독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여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용노무비 119,588,000원 중 계약일 이전지급 또는 타인지급액 등 관련 없는 금액이 88,035,000원이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나 구체적인 작업수행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에 있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미술장식품 설치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지급받은 240,000,000원 및 ○○○시로부터 지급받은 98,674,500원 합계 338,674,500원(쟁점수입금액)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을 427,918,000원, 소득금액을 138,041,26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43,752,330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인의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사업관련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
(2) 청구인은 ○○○ 및 ○○○시로부터 받은 작품대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관련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부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이상 2006년 12월경 제작의뢰를 받은 ○○○의 신사옥 미술장식품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165,588,000원(쟁점경비)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규정된 소득금액의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서 매입경비와 종업원의 급여 및 임금 등으로 규정하면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동 위임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규정하고, 그 증빙서류로 매입비용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미술품설치용역계약서 및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5.18. ○○○과 계약금액 240,000,000원에작품명을 ○○○으로 한 미술장식품설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심의완료시 20%를, 준공검사 완료 후 80%의 대가를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7.5.15. 48,000,000원(계약금액의 20%) 및 2007.7.31. 192,000,000원(계약금액의 80%)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2007년 7월말경 설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경비 중 매입경비 22,000,000원과 관련한 스튜디오 ○○○의 세금계산서(품명 : ○○○조형물 제작비)는 공급일자가 2007.9.25.로서 ○○○의 미술장식품설치완료일 이후의 것이고, 또 다른 매입경비 24,000,000원과 관련한 ○○○주식회사의 세금계산서(품명 : 미술품설치관련수수료)는 작품설치관리감독의 대행용역제공 등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매입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쟁점경비 중 일용노무비 119,588,000원은 청구인이 2007.1.15. ~ 2007.10.12. 기간 중 김○○○ 외 21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의 미술장식품설치용역은 2007년 5월경 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해 7월말경 설치가 완료된 것인데도 계약체결이전 및 완료이후에 지급한 것이거나 용역제공자가 아닌 타인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구체적인 작업내용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노무용역참여계약서 등의 증빙으로는 ○○○의 조형물제작과 관련한 일용노무비의 실지지급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달라는 쟁점경비는 ○○○의 미술장식품설치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경비이거나 동 용역제공과 관련한 실지지출사실이 불분명한 일용노무비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수입금액에서 쟁점경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