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답 274㎡, 같은 곳 363-2 전 588㎡ 및 같은 곳 363-3 전 278㎡(이상 3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5.12. 취득하여 2008.6.18.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일반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123,2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8.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12,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근무지는 ○○○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 소재지에서 약 400m 거리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01.8.27.부터 동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관계로 동절기를 제외한 평일에는 주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매주 3~4회 정도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일을 하였고, 토요일은 아내와 함께 격주 방문하여 농사일을 하였으며, 농작물 모종·씨앗·농약은 ○○○ 소재 ○○○인 ○○○과 ○○○ 소재 ○○○에서 구입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밭갈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 인근 주민에게 매년 밭갈이를 부탁하여 밭갈이를 하였지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등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부족한 인우보증서 및 간이영수증 만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농지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12. 4,500만원에 취득하여 2008.6.18. 9,000만원에 양도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7년 8월까지 ○○○ 소재 청구외법인에서 연평균 1억1,647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 소재 주식회사 ○○○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02.8.8.부터 현재까지 ○○○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9.7.3. ○○○에게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통구청장은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인근주민인 고○○○에게 쟁점토지의 밭갈이를 부탁하였다는 증빙으로 이명자외 6인의 영농경작확인서 및 고봉주의 영농대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2004.8.28.부터 2008.4.19.까지 6차례에 걸쳐 17만원 상당의 종묘 및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6매를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8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연평균 1억1,647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는 ○○○ 소재 주식회사 ○○○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점,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지인들의 확인서와 종묘·농약 구입 영수증등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