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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타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실지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09-광-2261생산일자 2009.09.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거래한 자의 명함, 법인계좌 등을 확인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폰뱅킹을 통한 대금지급 내역과 일치하며, 유류 운반기사들이 유류를 실지 운반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래관계의 확인이 가능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9.3.1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4,501,340원, 2007년 제1기분 119,659,950원, 2007년 제2기분 103,866,5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66,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부터 ○○○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 ○○○ 주식회사 ○○○뱅크(이하 “○○○뱅크”라 한다), ○○○ 주식회사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 및 ○○○지점(이하 “○○○지점”이라 하며 위 네 법인을 “쟁점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23억5,629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8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세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3.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14,501,340원, 2007년 제1기분 79,779,970원, 2007년 제2기분 103,866,590원, 2008년 제1기분 79,779,97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66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유류구입을 하고 그에 따라 정확히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대금결제 또한 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이나 조사청이 쟁점법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유류를 어디에서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이 자료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유류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법인들은 ○○○지방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이외 쟁점법인들과의 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며, 출하전표 확인 등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실지거래인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8.10.21.부터 2008.11.20.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유소의 대표는 박○○○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는 그의 남편인 장○○○(560607-1******)이며, 자료상인 쟁점법인들로부터 20억1,100만원의 가공매입자료 수취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들로부터 받은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지방국세청장이 2007.3.14.부터 2007.8.31.까지 한 ○○○뱅크(대표 : 오○○○)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를 보면, ○○○뱅크의 자료상 실행위자 김○○○는 월 150만원을 오○○○에게 주고 오○○○의 명의를 빌려 출하전표를 수기로 작성하여 2007년 제1기에 청구인에게 6억6,309만원을, 2007년 제1,2기에 ○○○지점에 36억7,126만원을 발행하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61개 업체에 155억2,157만원 중 141억5,600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와 ○○○ 주식회사 등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57억8,5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뱅크, 오○○○ 및 자료상 실행위자 김○○○를 자료상혐의자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지방국세청장이 2007.3.14.부터 2007.8.31.까지 한 ○○○지점(대표 :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를 보면, 김○○○은 ○○○지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뱅크 본점과는 별개로 제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통장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아래 <표3>과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뱅크 본점에서 23억4,400만원,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7억2,900만원 등 79억1,500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11억2,272만원 등 23개 업체에 80억1,123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 실행위자 김○○○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지점의 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 김○○○이 ○○○지점의 직함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개인사업을 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알 수 없는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어 선의의 피해자로 남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거래처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4) ○○○지방국세청장이 2008년 6월에 한 ○○○에너지 등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처에 대한 조사에서 ○○○에너지의 경우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와 차량의 차주를 확인한 결과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 사실이 없고, 기재된 차량의 차주확인 결과 운행사실이 없어 전부 허위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아래 <표4>와 같이 ○○○에너지가 청구인 등 181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주식회사 ○○○에너지 외 3개 업체는 ○○○지방국세청 등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에너지와 자료상 실행위자인 대표자 ○○○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5)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법인계좌에 유류대금을 폰뱅킹을 통하여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확정·고발된 업체들로부터 수취하였음에도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조금만 출하전표를 확인했다면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서 거래처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에너지 ○○○지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유소 세금계산서 수수의 실행위자 장○○○은 2008년 2월경 후배 서○○○가 찾아와 ○○○에너지에 취직했다며 자기에게 유류를 구입해 달라하여 서○○○(010-7165-****)에게 유류를 전화주문하고 그 대금을 ○○○에너지 법인계좌○○○에 송금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지점 법인계좌에 입금된 대금은 ○○○지점이 ○○○금고에서 미리 대포통장으로 만든 이○○○(딜러 서○○○의 모친)통장으로 6억1,696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중 2008.4.7. 240만원이 장○○○의 딸 장○○○의 ○○○지점○○○계좌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조사일 현재 입금된 금액은 5억3,900만원으로 총 매입금액 5억1,200만원보다 2,700만원이 과다지급 되었음에도 장○○○은 이를 알지 못하고 회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유류유통과정이 비정상적인 것이란 의견이다.

(나) ○○○뱅크 및 ○○○지점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유소 장○○○은 10여 년 전 인테리어 일을 같이 하며 알게 된 김○○○이 2006년 하반기에 찾아와 ○○○뱅크에 취직했으니 도와 달라하여 김○○○을 통하여 유류를 5~6회 구입했으며, 구입시 김○○○에 전화주문하고 대금은 ○○○뱅크 법인계좌○○○및 ○○○지점 법인계좌○○○로 송금하고,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거래라 주장하나,

장○○○은 2004년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세녹스를 판매할 당시 김○○○은 ○○○에너지○○○지점의 딜러인 서○○○와 함께 ○○○에너지 ○○○지점을 운영하면서 서○○○에게 1억9,500만원 상당의 세녹스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서○○○·김○○○은 2004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딜러인 김○○○은 ○○○뱅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점을 독립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예금입출금 내역에서 확인되며, 동 급여는 ○○○뱅크에서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임이 ○○○지방국세청 조사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08.3.25. 장○○○은 ○○○세무서 소명자료 요구시 제출한 출하전표 35매 중 17매의 공급자가 ○○○지점이 아닌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어 장○○○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지점이 정상사업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나머지 출하전표는 없으며, ○○○지점이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한 유류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코리아 거래와 관련하여 장○○○은 2006.10. ○○○뱅크가 ○○○코리아를 인수하는 과정 중 세금계산서를 ○○○코리아로부터 수취하고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뱅크 법인계좌로 폰뱅킹 입금하여 ○○○코리아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가 없어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출하전표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빙이 없어 ○○○코리아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코리아는 ○○○뱅크와는 별도의 사업자로 ○○○뱅크에 입금된 유류대금이 ○○○코리아로 입금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6) 이에 대해 청구인-은 ○○○뱅크,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뱅크, ○○○지점의 영업담당 김○○○(재직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불입내역, 영업성과급 수령내역, 2006~2007년 김○○○의 영업활동 급여지급내역서, ○○○뱅크법인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원), 운반기사운행사실확인원(김○○○, 김○○○, 정○○○, 정○○○, 김○○○), 서○○○의 거래사실확인원, 각 법인들의 계좌에 폰 뱅킹한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며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8.12.)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뱅크 및 ○○○점 등 쟁점법인들과의 유류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쟁점법인들의 법인계좌에 폰뱅킹을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해 왔으며, 관할세무서에 전화상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한 것이므로 선량한 거래자로서 주의를 다하였고, 세무조사 시 까지도 쟁점법인들과 거래시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유류대금을 선입금하고 주문량이 실제로 정량으로 입고되었는가가 중요하므로 입고량 사실만 확인하게 되므로 송장은 중요시 하지 아니하였고, ○○○에너지 ○○○지점에 2,700만원을 유류대금으로 선 입금하고 동 법인의 대표자가 구속되어 이를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송장상의 운송차량 운전기사 김○○○, 김○○○, 정○○○, 정○○○ 및 김○○○의 운행사실확인에 의하면 이들은 유류를 실지 운반하였다고 확인하고, 특히 김○○○은 ○○○지점과 ○○○지점의 출하전표가 있었으나 모양과 형태가 같아 구별하기가 어려워 섞이는 경우가 있었으며, ○○○지점과 ○○○지점은 한 회사이므로 섞여도 괜찮다고 해서 차량에 비치된 출하전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동 지점에 개설된 계좌(554-21-*******)를 통하여 ○○○뱅크, ○○○지점 및 ○○○지점에 유류대금을 폰뱅킹으로 결제한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408매를 제시한 바, 세금계산서 금액과 결제한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2006.8.23.~2008.1.29. 기간 중 ○○○ 주식회사가 ○○○뱅크의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한 유류 운반내역을 보면, 동 운반내역과 매입세금계산서 및 유류대금 지급내역을 대사한 결과는 아래 <표5>와 같다.

○○○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청은 청구인의 유류실물이 모처로부터 매입되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한 점,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폰뱅킹을 통한 대금지급 내역과 서로 일치하는 점, 청구인은 ○○○뱅크, ○○○지점 및 ○○○코리아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전화상으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김○○○, 서○○○의 요청에 의해 유류대금을 폰뱅킹에 의해 결제하여 왔으며, 유류 운반기사들이 유류를 실지 운반하였다고 확인하는 점, 특히 처분청은 쟁점법인들이 수기로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상 물량을 그 출처를 알 수 없다고 하여 과세하였으나 2006.8.23.~2008.1.29. 기간 중 ○○○주식회사가 ○○○뱅크의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한 내역을 보면, 주문번호, 주문량, 공급수단(차량명, 운전자명, 운전자의 전화번호), 출하지 및 적재시간의 초 단위까지 상세히 나타나고, 동 운반내역과 매입세금 계산서의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이 거의 일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래관계의 확인이 가능하여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조사를 통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