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0. 청구법인의 주주인 박●●(지분 7.62%)와 박◎◎ 및 박◇◇(각 지분 8.3% 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청구 법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인 서울특별시 중구 ○○1가 46-2번지 토지 59.5㎡ 및 동 지상 건물 101.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등기접수일 2008.1.23,)한 후, 2007.5.1. ~ 2008.4.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1,411백만 원(토지 : 기준시가, 건물 : 장부가액)으 로 평가하고 손금불산입(비지정기부금) 및 기타사외유출로 2008.7.25.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수증자들은 2008.3.25.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가 없는 ☆☆산업(주) 에게 2,375백만 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2008.4.30. 잔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며, 2008.4.23.과 2008.4.30.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인 1,385백만 원으로 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수증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411백만 원을 부인하고,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964백만 원)을 익금산입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2009.2.5. 법인세 278,000,826원을 경 정ㆍ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7.9. 청구법인의 설립자 박★★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2008.1.10. 쟁점부동산을 수증자들에게 증여하고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부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1.411백만 원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수증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수증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08.3.25. 쟁점양도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금액도 시 가에 포함함으로써 평가기준일 전후 3월내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가 분명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격을 소급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 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정의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증여일 이후에 거래된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 0146012-11587, 2003.9.2) 등에서도 법인세법상 증여 이후에 거래된 가액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인 2008.3.25.에 발생한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시가를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거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이며 그 기간 동안 자본적 지출이 있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볼 사유가 없었으므로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시가를 적용하여 소급한 것이 아니라 하겠으며, 국세청 예규(서면2팀-1205, 2005.7.25)와 대법원 판례(2004두2721, 2004.12.23,)에서도 평가기준일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3개월 이내에 양도된 경우, 법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 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 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 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 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5.1. ~ 2008.4.3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증자들에게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44백만원(토지 13백만, 건물 31백만)과 기준시가 1,384백만원(2007년 기준 토지 1,380백만, 건 물 4백만) 중 각각 높은 가액인 1,411백만 원(토지 : 기준시가 1,380백만, 건물 : 장부가액 31백만)으로 한 후, 손금불산입(비지정기부금) 및 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여 2008.7.25.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2008.1.10. 증여(등기접수일 2008.1.23.)받아 2008.3.25. ☆☆산업(주)에게 쟁점양도가액(2,375백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4.30. 양도한 후, 2008.4.23. 및 2008.4.30.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 1,385백만 원(토지 1,380,400,000원, 건물 4,255,86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8.6.19. 증여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각 쟁점양도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함에 따라 이를 각각 인정한 후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 1,411백만 원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쟁점양도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증자들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수증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산업(주)는 청구법인 및 수증자들과 각각 특수관계가 없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ㆍ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및 제8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 법인이 2008.1.10.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수증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계산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수증자들과 ☆☆산업(주)와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의 거래로서 쟁점부동산의 급격한 가격변동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건 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 적용된 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