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9.4.9. 청구인에게 한 2006.1.31. 증여분 증여세 262,796,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남편 최○○로부터 39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 ○○은행 ○○지점으로부터 남편 최○○(1990년부터 ○○남도 ○○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와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동 ○○호(이하 “담보제공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 명의로 78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에게 “미국현지투자목적”으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해외송금과 관련한 ○○은행 외화송금자료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아 미국내 현지법인에 80만 달러(이하 “쟁점투자자금”이라 한다)를 투자한 것으로 보아 2009.4.9.청구인에게 2006.1.31. 증여분 증여세 262,79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녀교육비 등은 국내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아 사용하던 중 미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투자이민절차를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에 의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남편과 상의하여 쟁점대출금을 부부공동 명의로 대출받아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대출상담과정에 국내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할 경우 대출이자율이 높아 ○○전문의인 남편 단독명의로 융자받는 것이 이자율이 낮아 남편단독 명의로 대출받아 미국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사유에 “미국현지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고 송금편의상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차용했다고 기재하고 청구인은 미국 현지 변호사 ○&○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남편이 각각 50%씩 미국현지법인(○○ Care Behavioral Health Management, 이하 “○○ Care"라 한다)에 2006.1.17. 투자하고 그 증거로 80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다.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지분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하고(2006.5.25. 3,994달러, 2006.7.10. 3,994달러), 남편은 자녀교육비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다가 서로 불편하게 송금받느니 미국현지교육비 등은 미국에서 청구인이 ○○ Care사로부터 매월 받는 8,000달러의 소득으로 지출하고 국내에서는 남편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는 서로 송금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처분청에서 2007.1.20. 7,500달러를 남편이 환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2007.1.22.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 여행자수표로 환전하였던 것이다.
쟁점대출금의 일부인 2억원의 상환도 2008.1.3. 부부공동명의 담보제공부동산의 전세금 인상분 2억원으로 상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금시 송금사유에 “미국현지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미국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설사 쟁점대출금 전액을 남편의 대출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50%씩 미국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으로 남편과 청구인이 각각 1/2씩 미국법인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12.19.과 2005.12.30. 현지담당변호사와 작성한 수임료계약서, 2005.12.30. 미국법인 ○○ Care사와 작성한 투자자금대여계약서, 2006.1.16. ○○ Care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에서 파악한 해외투자신고현황에 의하면 미국내 현지법인에 청구인 단독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대출금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2006.1.11.자로 작성한 청구인과 남편간의 차용증과 2006.1.17.자 현지 담당변호사가 작성한 투자 사실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투자자금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투자자금에 대하여 단독명의로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또한, 청구인과 남편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사실과 쟁점대출금이라는 청구인이 매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하여 국내로 송금하는 것이 불편하여 그 간 자녀교육비 등으로 남편이 송금하던 것을 국내에서 대출금 이자를 남편이 대신 지급하고 청구인은 현지에서 투자이익 등 소득으로 자녀교육비 등을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외화송금내역에 의하면 2002년 85,918달러, 2003년 181,107달러, 2004년 198,000달러, 2005년 159,000달러, 2006.2.3.부터 2006.5.8.사이에 150,000달러, 2007.7.20.에 7,500달러가 각각 생활비 및 자녀학비로 송금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투자자금에 따른 소득발생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담할 대출이자와 남편이 지원할 자녀교육비 등 생계비를 쟁점투자자금의 소득으로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한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고 남편의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로 “미국현지법인투자목적”으로 미국으로 송금한 자금을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 54조 및 제 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신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이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저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1.11. ○○은행 ○○지점으로부터 남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 명의로 78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로 청구인에게 “미국현지투자목적”으로 송금한 ○○은행 외화송금자료 등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증여받아 미국내 현지법인에 8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하여 투자이민절차를 미국투자이민프로그램에 의하여 투자하기로 하고 쟁점대출금을 부부공동 명의로 대출받아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 대출상담과정에 국내 소득원이 없는 청구인 명의로 할 경우 대출이자율이 높아 ○○전문의인 남편 단독명의로 융자받는 것이 이자율이 낮아 남편 단독명의로 대출받아 미국으로 송금하면서 송금사유에 “미국현지투자목적”이라고 기재하고 송금편의상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차용했다고 기재하고 청구인은 미국 현지 변호사 ○&○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남편이 각각 50%씩 미국현지법인에 2006.1.17. 투자하고 그 증거로 80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지분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국내로 송금하고, 남편은 자녀교육비 등을 미국으로 송금하다가 미국현지교육비 등은 미국에서 청구인의 소득으로 지출하고 국내에서는 남편이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는 서로 송금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설사 쟁점대출금 전액을 남편의 대출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50%씩 미국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 등부 2009년 제287호. 등부 2009년제 288호 및 289호 인증서, 판결선고신청서와 ○○은행 ○○PB센타 한○○과장의 「확인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무법인 ○○ 등부 2009년 제287호 인증서(2009.5.15. 인증)는 미합중국 뉴욕 ○○빌딩 내에 있는 ○&○ 법률사무소(사무소 소재지는 뉴저지)를 남편과 청구인 및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대리하는 변호사로 고용하면서 체결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의 “수임료계약서(영문 및 번역문)”를 인증하고 있다.
첫째, 2005.12.29. 체결한 수임료계약서(수임료50,000달러)에는 다음과 같이 미국 투자이민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①대한민국에서 미합중국 시중은행으로 일백만달러 이상의 성공적 송금
②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의 성공적 설립
③수취계정에 대한 성공적인 저당권 확보
둘째, 2005.12.30. 체결한 수임료계약서(수임료 5,000달러+시간당250달러)는 미국 ○○ Group에 80만 달러 투자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법무법인 ○○ 등부 2009년 제288호 인증서(2009.5.15. 인증)는 ○○ Care사를 채무자, 남편과 청구인은 채권자로 하여 80만 달러를 어음, 및 담보계약서를 담보로 대여하고 ○○ Care Food Servoce사의 모든 A형 우선주를 발급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채무자인 ○○ Care회장 ○○ 플래밍과 채권자의 대리인인 윤○○변호사가 tjaudgs "투자자금대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를 인증하고 있다.
(다) 법무법인 ○○ 등부 2009년 제289호 인증서(2009.5.15. 인증)는 2006.1.16. 80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 Group이 지시하에 ○○ Care사로부터 2006.1.31.까지 지급받는 조건으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약속어음 800,000달러”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를 인증하고 있으며, “판결선고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는 “약속어음 80만 달러,변호사 비용(15%) 12만달러, 합계금 92만 달러”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6.12.31.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당초투자금액 8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12만 달러 합계 92만 달러를 돌려받는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은행 ○○PB센타 한○○과장은 「확인서」에서 ○○은행 ○○지점 근무 당시인 2006년 1월초에 최○○ ○○의원 원장과 청구인이 대출상담을 받을 시 전문직종에 봉사하는 분이 대출을 얻는 것이 주부가 대출을 얻는 것 보다 낮은 대출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상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은 남편의 대출금이며, 쟁점투자자금은 청구인 단독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에서 2008년 4월에 작성한 「해외부동산 등 편법투자 분석자료 처리지침」, 2006.1.11.자 청구인과 남편간의 차용금증서, 2006.1.17.자 미국현지 담당변호사 작성 투자사실에 대한 확인서, 공증인 ○○○사무소의 등부 2009년 제1325호 인증서를 과세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해외부동산 등 편법투자 분석자료 처리지침」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해외투자를 이용한 조세탈루혐의자 컴토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 해외투자신고현황에는 청구인이 2006년 1월 필라델피아 소재 ○○ Group에 해외투자명목으로 88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 자금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88만 달러 중 8만 달러는 타인자금으로 밝혀져 과세제외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06.1.11.자 청구인과 남편간의 차용금증서에는 채권자인 남편이 연 7.42% 이자율로 청구인에게 780백만원을 대여하고, 원금의 변제기일은 2010.6.7.이며 양자합의에 의하여 연장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다)2006.1.17.자 미국현지 담당변호사 작성 투자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채무자 청구인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6.1.17.미화 80만 달러를 채권자인 남편으로부터 빌려서 본영주권(예상날자 2010년 5월)이 끝남과 동시에 갚을 것을 각서하며, 빌린 돈의 이자는 연 5%로 갚되, 서로가 송금하면서 발생될 손실을 감안해서 청구인이 ○○은행에 갚아야 할 80만 달러이자는 남편이 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공증인 ○○○사무소의 등부 2009년 제 1325호 인증서(2009.3.23. 인증)는 2007.3.26. 92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 Care사가 발행하여 지급하고 모든 원금과 미지불이자는 약속하는 2007.7.31.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약속어음 920,000달러”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를 인증하고 있다.
(4)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은 단지 편의상 단독명의로 대출받았을 뿐이고, 실지로는 청구인가 남편이 각각 50%씩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고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으로 남편과 공동명의로 50%씩 미국법인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에서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면 설령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쟁점대출금 중 청구인이 실제로 이자를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2006년도 상반기까지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청구인 지분은 청구인이 미국에서 국내로 2회에 걸려 7,988달러를 송금하고,2006년 하반기부터는 미국현지교육비 등은 청구인이 ○○ Care사로부터 매월 받는 8,000달러의 소득으로 충당하고 국내에서는 남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전액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남편이 각각 5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Care사로부터 매월 받는 8,000달러와 소득은 쟁점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고, 청구인이 미국현지에서 쟁점투자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부담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대출금은 남편의 대출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00% 미국현지법인에 투자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해외투자신고현황에 의하면 미국내현지법인에 청구인 단독으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으로부터 2009.5.15.에 공증을 받은 인증서(법무법인 ○○ 등부2009년 제 287호,제288호 및 289호)와 공증인 ○○○사무소의 등부 2009년 제 1325호 인증서(2009.3.23. 인증)을 종합하면, 미국현지의 ○&○ 법률사무소를 남편과 청구인 및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대리하는 변호사로 고용하여 청구인은 송금받은 80만 달러를 미국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인과 남편이 공동으로 미국현지법인 ○○ Care사에 투자하였고, 투자금액을 2006.12.31.까지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현지법인인 ○○ Care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당초투자금액 8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 12만 달러 합계92만 달러의 약속어음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대출금 전액을 남편의 대출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대출금으로 남편과 공동명의 50%씩 미국법인에 투자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투자자금을 청구인 단독으로 미국현지법인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