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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조심-2008-서-3742생산일자 2009.07.17.
AI 요약
요지
원단, 가죽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위 품목을 취급하였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면 제출된 금융증빙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나 주장만 할 뿐 증빙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으로부터 원단, 가죽점퍼 등의 품목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152,65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거래혐의자료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합계 23,44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 김○○○와 피혁 의료 등의 도·소매업을 하면서 남편의 오랜 선배인 ○○○으로부터 2003.10.15.~2006.11.25.까지 총 11회에 걸쳐 원단 및 가죽완제품 152,65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 중 2005.5.31., 2006.11.14. 각 12,900,000원과 10,500,000원 어치를 반품하고, 나머지 대금은 수시지급한 현금 37,700,000원, 은행입금 66,780,000원, 어음(31,500,000원) 등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품 반품액이 2차례 있었다면 감액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음 지급 주장액(31,500천원)은 거액임에도 중소기업은행에 제시되지 않았고, 현금지급 주장액 37,700천원에 대하여는 그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가액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6,195천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신뢰성이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통장입출금내역을 비교해보면 입금 즉시 출금되어 금융조작의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업과 성진상사가 운영한 가전제품 업종은 서로 무관한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4.1.부터 봉제품임가공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아래 < 표 >와 같이 2003년 제2기 ~ 2006년 제2기 ○○○으로부터 원단, 무스탕 등 가죽의류 공급가액 합계 152,650,000원의 제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1) ○○○세무서장은 가전제품,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 표 >와 같이 2003년 제1기 ~ 2006년 제2기 매입액 중 78.5%인 895,240천원을 가공으로 보았으나, 매출액 중 7.4%인 75,000천원을 가공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700,675천원에 대하여는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 과세자료 통보하고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 청구인의 매출·매입은 아래 < 표 > 와 같고, 이 중 매출에 대해서는 가공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매입에 대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가액이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입금내역 등 금융자료을 보면 당일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졌고, 이 이외 실제 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아래와 같다.

1) 매입처인 ○○○에 대한 관련 ○○○,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하면, 위 (2) - 1)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하여,

김○○○이 실지거래를 주장하였고, 조사한 거래업체도 실거래를 주장하거나 일부 주민등록증분실 등에 따른 명의도용 등 주장하여, 김○○○과 거래한 불상의 실행위자를 상대로 조사하여야만 범죄혐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사안이나 일부의 참고인이 불상이고, 불상의 참고인을 상대로 참고인중지는 수사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의자의 범죄 혐의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의자에 대하여 ○○○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지만,위 형사기록상 청구인 관련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김○○○의 취급품목은 생활용품, 가전제품, 의료용품 및 이에 들어가는 재료 등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의류, 원단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김○○○은 가전, 생활용품, 피혁 및 의료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 명의 ○○○과 2003.10.15. ~ 2006.11.25. 11회에 걸쳐 총 167,915,000원(VAT포함)의 가죽 완제품과 원단 등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 23,400천원의 의류는 반품되었고, 그 외 공급대가 142,175천원에 대하여 물품 공급시 수시로 지급한 현금이 37,700천원, 2007년 3월 잔금으로 지급한 현금이 6,195천원이며, 이외 계좌이체한 금액이 66,780천원이며,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31,500천원이라는 주장이다.

가) 반품되었다는 23,400천원과 관련하여 2005.5.31., 2006.11.14. 김○○○의 반품확인서 2매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에서 동 가액상당액은 공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행위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 사본○○○은 액면가액 31,500천원에 지급기일이 2007.1.10.인데, 처분청은 동 어음은 거액임에도 지급제시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권판결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신빙성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김○○○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아래 < 표 >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김○○○가 총 66,780천원을 이체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2005.7.22. 1,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들은 그 직전이나 직후 동일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는 등으로 증빙을 만들기 위한 거래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금융증빙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융증빙을 종합해보면, 2005.2.12. 15,200,000원을 김○○○가 1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김○○○에게 동 금액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2005.2.14. 20,000,000원을 김○○○으로부터 동 금액이 이체되었으나 이 또한 김○○○에게 이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원단, 가죽의류 등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위 품목을 취급하였던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김○○○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면 제출된 금융증빙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거나 주장만 할 뿐 증빙 자체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