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564-27 전 2,275㎡와 같은 동 564-43 전 2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4.6.29. 2억3,053만원에 취득하여 2008.3.17. 6억7,500만원에 양도하고, 2008.9.24. ○○도 ○○시 ○동 416-2 전 1,285㎡(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6,190만원에 취득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9.8.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45,9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에 거주하다가 2004년 5월경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부모님의 거주지인 ○○도 ○○시 ○○동으로 이주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거주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멀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린 두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기 또는 수확기에는 남편과 부모님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는데 큰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인 손○○이 유○○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자는 본인의 친구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고 주장하나 손○○의 진술은 옆 지번에 대한 착오에 대한 진술이므로 진술에 대한 번복이 아니라 본인의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구마의 수확시기를 8월말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며, 10월경이 그 수확시기이다.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하여 청구인이 음식점업(○○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토농지의 자경을 부인하나 ○○당은 일체의 식자재를 본사로부터 공급받으므로 식자재구입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대토농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직접 소비하거나 사업장의 밑반찬 및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당각 지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이 동일해야 하나 실질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2004.6.29.부터 약 1년 3개월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는바,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인 2008.3.17.까지 전업주부로서 어린 두 자녀를 보육하면서 면적이 2,479㎡인 쟁점농지에 고구마농사를 지었고, 당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의 상식에 반하고, 고구마는 통상 5월초에 심고 8월말 이전에 수확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고구마를 10월에 수확한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구마를 경작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농지 소재지 통장인 손○○은 쟁점농지에서 삼십대 초반의 부녀자가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운영중인 음식점(○○당 ○○○점) 부지를 2008.5.1. 4억2,000만원에 취득하고, 2008.9.24. 청구인의 주소지에게 약 10㎞ 거리에 위치한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음식점에서 사용할 채소류를 재배한다고 주장하나 ○○당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로서 일체의 음식자재를 본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7.27.부터 남편 박○○과 ○○도 ○○시에서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전인 2004.5.29. 쟁점농지로부터 5.3㎞ 떨어진 소재지인 ○○도 ○○시 ○○동 176 ○○○○하우스 117동 1102호에 전입하여 2009년 6월 현재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8.9.24. ○○도 ○○시 ○○동 679-2에 지상 3층 연면적 332㎡의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달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당 ○○점(127-04-*****)을 개업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 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 박○○은 쟁점농지의 취득 전부터 2008.2.29. 까지 ○○도 ○○군 ○○면 ○○리 소재 (주)○○○ 레저비스에서 근무하다가 2008.4.21. ○○도 ○○시 ○○동 691-3 ○○에버빌 109동 1202호에 자녀 2명과 함께 전입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가구사항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9.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친정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및 파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작물 | 경작방법 | 기타 |
고구마 | 여름 전에 거름을 주고 굴토하여 고구마순을 심으며, 중간에 비료 및 특별한 일손이 필요 없음 | 1회 고구마순 구입액은 약 10~15만원이고, 10월경 출 하하며, 출하량은 30~40박 스 정도 |
고추 | 6월경 파종하기 정에 거름을 주고 비닐을 쓰워 구멍을 뚫은 후 모종을 심으며 7월경 20㎝ 정도 자랐을 때 묶어 주고, 8월경 고추가 열리며 9월에 수확함 | 친정 아버지의 지인이 기계로 땅을 갈아 도랑을 만들었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 하였음 |
무우, 배추, 파 | 출하과정이 고구마, 고추와 유사 |
(5) 청구인이 제출한 종묘 등 구입 영수증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2005.5.20.부터 2008.4.3.까지 ○○농약사(127-33-28859)및 ○○농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고구마순 110만원, 고추묘 3만원, 상추묘 1만원, 기타 종묘 3만원 및 비료 4만원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121만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표> 종묘 등 구입 영수증 내역
구입일 | 구입처 | 품목 | 수량 | 금액 |
2005.5.20 | 농원 | 고구마순 | 7,000 | 700,000 |
○○농원 | 고추묘 | 100 | 12,000 | |
○○농원 | 상추묘 | 50 | 6,000 | |
2007.4.13 | ○○종묘사 | 호미 | 5,000 | |
○○종묘사 | 비료 | 20,000 | ||
○○종묘사 | 상추외 | 4,000 | ||
2007.5.15 | ○○농원 | 고구마순 | 5,000 | 400,000 |
○○농원 | 고추묘 | 150 | 15,000 | |
○○농원 | 가지묘 | 30 | 6,000 | |
○○농원 | 참외묘 | 60 | 12,000 | |
2008.4.3 | ○○종묘사 | 열무씨 | 5,000 | |
○○종묘사 | 복합비료 | 20,000 | ||
○○종묘사 | 상추 | 2,000 | ||
○○종묘사 | 옥수수 | 4,000 | ||
합 계 | 1,211,000 |
(6)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정○○외 5명의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6.5.자 오○○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농지에 트렉터로 로타리작업 및 갈기작업을 하여 주고 청구인으로부터 작업비로 각 15만원씩을 받았고, 2009.4.10.자 최○○의 확인서에 의하면, 최○○은 대체농지에 트렉터로 밭갈이를 하고 8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손종훈의 2009.7.1.자 확인서에 의하면, 손○○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직원에게 친구가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토지는 쟁점농지가 아니라 착오로 쟁점농지에 연접한 ○○도 ○○시 ○○동 564-27 토지에 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05.6.29.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잡곡을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동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건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바, 청구인이 2008.9.24. 대체농지를 취득하기 23일 전인 2008.9.1. ○○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처우인의 주업은 농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어린 두 자녀를 둔 주부로서 설사 친정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 2,479㎡(약 750평)의 면적에 고구마, 고추 등을 경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대체농지 1,285㎡(약 389평)에 고구마, 고추, 상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고구마순 1회의 구입금액은 10만원 내지 15만원이라고 하였으나, 제출된 종묘등 구입 영수증에는 2005.5.20. 및 2007.5.15. 2회에 걸쳐 70만원 및 4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