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은 권리의 이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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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서울고등법원-2008-누-26451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법인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과 출자내역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 이○환에게 한 증여세 1,792,98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7. 2. 23. 원고 이○자에게 한 증여세 1,792,980,000 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7. 2. 23. 원고 오○순에게 한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07. 2. 26. 원고 이○일에게 한 증여세 1,792,07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추 가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지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l항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