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험회사에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험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6879생산일자 2009.10.23.
AI 요약
요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험회사에 예치한 예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 즉 일종의 질권이 설정된 채권으로 자산에 해당하고 담보권이 실행되어 예치금이 추심될 경우 당시의 비용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19,070원의 부과처분 중 70,677,4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항의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 중 68,95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19,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6. 이☆☆와 공동으로(이하 원고와 이☆☆를 ‘원고 등’이라 한다) ◇◇ □□구 ☆☆동 341-1 대 333㎡ 및 지상 건물을 신★★으로부터 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한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5층, 11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1. 10. 초경 완공하였고, 같은 해 12.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등은 2001. 10. 15. 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25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과 중도금 110,0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 350,000,000원을 최○○가 승계하고, 나머지 69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 등이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함으로 써 매매잔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02. 1. 8.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다.

라. 원고 등은 최○○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받고 2002. 1. 20.경 매매대금은 970,000,000원, 잔금 지급기일은 2002. 1. 21.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최○○는 2002. 2.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등은 2003. 5. 3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판매대금 명목의 970,000,000원,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제반비용 명목의 1,017,352,740원으로서 결국 47,352,740원의 손실 을 보았다고 신고하였다.

사. 한편 최○○는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1,2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서장은 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양도금액이 1,25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2002년분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280,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40,000,000원을 원고의 2002년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8. 5. 9. 원고에게 2002년분 귀속 종합소득세 75,919,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08. 8.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8. 기각되었고, 2008 1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 1.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0,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70,677,4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19,070원을 부과하였다가 2009. 8. 11. 그 중 5,241,643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위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919,070원의 부과처분 중 70,677,4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소득금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하면서 실제 필요비용을 그대로 신고한다면 적자금액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그 적자폭을 줄여서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용 등 실제 필요비용이 1,213,672,885원 이상임에도 비용 중 상당 부분, 즉 목수, 조적, 미장, 철근콘크리트, 페인트, 도배, 전기, 수도공사, 조명기구, 타일, 장판, 유리, 철거비 등 공사 관련 일부 비용,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은행대출이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하자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중 신고 누락분을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종전에 축소신고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실제 소득금액 18,163,557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 36,327,115원(= 매매대금 1,250,000,000원 - 필요비용 1,213,672,885원) x 원고의 지분 50%}이 아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2) 실지조사방법이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판매의 비용에 관하여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관한 원고의 2002년분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를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경우 총 수입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만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따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42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중 원고 등이 당초 과세표준 신고시 누락하였다는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 13,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은 각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갑 제7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득자들로서 2002년에 이 사건 건물뿐만 아니라 ◇◇ □□구 ☆☆동 311-25 지상 다세대주택 1동과 같은 동 311-3 지상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기타 다세대주택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사건 기타 다세대주택들에 관한 사업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4 내지 12 등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 등이 당초 신고한 공사비용 이외에 원고 주장의 별도의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의 필요비용 중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2002. 1. 8.까지의 이자 합계 15,568,394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 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었음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를 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지급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다음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에게 당초 부과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각 연체금의 합계 5,507,260원(= 고용보험료 1,534,480원 + 연체료 55,220원 + 산재보험료 3,781,430원 + 연체료 136,130원)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필요비용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고용보험료 및 산재 보험료에 관한 가산금은 보험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필요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33조 제2호, 제12호).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다음으로 하자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해 ◇◇보증보험회사에 예치한 정기예금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예치한 정기예금은 이 사건 건물의 주택하자 보증보험에 관한 보험료 자체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의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한 담보물로서 일종의 질권이 설정된 채권으로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위와 같이 예치한 정기예금 중 일부가 추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2002년분 사업소득에 관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토지취득가액과 공사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원고 등의 위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피고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취득세와 앞서 인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이외에 더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 하에 서는 소득금액에 대한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

앞서 인정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각 연체금의 합계 5,507,260원 중 원고의 지분(50%)에 해당하는 2,753,63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68,959,370원(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68,95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70,677,43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 중 68,959,3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