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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사업자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09-구합-265생산일자 2009.09.30.
AI 요약
요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명의가 채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실질사업자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177,4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0.부터 2004. 7. 9.까지 ○○ ∇∇구 ★★동 374-4 소재 ‘☆☆기계’의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8. 8. 1. 원고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 계상의 근거로 삼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인 ◇◇철강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30,075,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77,490원을 경정ㆍ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 12. 2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3. 6. 10.부터 2004. 7. 9.까지 원고가 ☆☆기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기계를 운영한 사람은 강○○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강○○ 등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담보하기 위하여 ☆☆기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명의가 채권에 대한 담보기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기계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기계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하였고, 원고 명의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이 이루어졌으며, 달리 ☆☆기계를 운영함에 따른 수익이 강○○ 등에게 전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강○○ 일가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기계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목

적으로 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 ☆☆기계를 인수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 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나●●, 박◎◎, 이◇◇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