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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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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부산지방법원-2009-구합-4624생산일자 2010.01.07.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의무자가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과세관청이 당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임
상세내용

주 문

1.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46,6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시 △△구 ▽▽동 25-19 대지 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 지상 공장을 ’구공장’이라 한다)가 ◇◇광역시의 ▽▽지방공단 조성사업 대상토지로 1995. 12. 8. 수용되자 1996. 11. 20.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20,785,868원의 과세 이연을 신청하여 그 과세이연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1.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3,946,649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1. 1. 27. 신공장의 준공이 ◇◇광역시의 공장부지 조성사 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장이전부지 조성사업 완료예정일인 2001. 6. 30.까지 과세유보 조치를 하였다.

라. 그 후 ◇◇광역시 건설본부가 2002. 6. 30. 이전부지 조성공사를 준공하자 원고는 2003. 7. 4. ◇◇광역시와 사이에 신공장 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4.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납부한 후 2006. 11. 6. 신공장 착공신고를 하고 2007. 1. 30. ◇◇시 △△구 ▽▽동 291-12 대지 830.2㎡ 지상에 신공장을 준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구공장의 업종이었던 해태가공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30. 양도소득세 33,946,6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