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처분목록 ‘②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2007.9.12 별지 2.처분목록 ‘①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1. 처분의 경위
가. ▢▢▢▢2차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시 ◇◇동 34 외 10필지 지상의 연립주택 124세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0. 3. 23.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들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이사건 재건축조합은 2002. 5. 15. ■■공영 주식회사(이하 ‘■■공영’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영이 재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내용의 재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재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2006. 5. 22.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07. 5.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2,412,904,000 원(이하‘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조합원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이 ‘사업소 득’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고, 납부할 세액을 별지 2. 처분목록 ‘④납부세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이후 원고들은 별지 2. 처분목록 ‘⑤경정청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②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은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공영에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일반분양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위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한 뒤 기납부한 세액과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07. 9. 12.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이 ■■공영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이 체결한 재건축공사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나 조합원은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 분양분 외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도 없고, 일반분양 등에 따른 손익부분은 전적으로 ■■공영에 귀속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조합과 조합원들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법인세법 제1조 (정의)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2. 5. 15. ■■공영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O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공영은 공동사업주체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진다.
O 재건축될 아파트 총 204세대(24평형 108세대, 32평형 96세대) 중 126세대를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지분으로 인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세대 및 상가 등
을 일반분양한다.
O 일반분양분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하되 분양시기, 분양절차, 분양금액, 마감수준 등은 ■■공영이 대행하고,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 분양수입금은 ■■공영의 사업비, 공사비에 충당하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에 따른 손익은 ■■공영에 귀속된다.
O 건축비는 조합원 부담금, 일반분양분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 부가세 환급금 등으로 충당한다.
(2) ■■공영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의 총 수입금액 13,152,500,000원에서 필요경비 10,739,5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분양수입금액 2,412,904,000원(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건축비에 충당하였다.
라.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또는 자금을 출자받아 주택을 건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함으로써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 조합원 개개인이 자기의 토지나 주택을 출자하고 조합은 조합원에게 1세대씩 분양할 아파트 외에 여분의 아파트와 상 가 등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한 다음 그 대금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
원이 부담할 건축비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 중 조합원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분양소득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분 제 공사계약 방식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공사대금 (사업비)의 충당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영에 대한 공사비로 일반분양분 분양으로 발생한 수입금 전액을 지출하기로 하 여 일반분양분 분양과 관련하여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공영과의 약정에 따른 공사비에 관한 내부 자금 지출방식에 의한 것으로 이사건 재건축사업 중 일반분양분만을 따로 떼어내서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며, 조합원들 분양분을 포함하여 보면 일반분양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만큼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건축비)가 경감되는 방식으로 그 소득이 원고들에게 분배된 것이므로, 결국 그 소득은 모두 이 사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소득이 ■■공영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