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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생산일자 2009.07.21.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받는 시점이므로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 원금의 실제 상환일로 해석됨
질의내용

주문

1.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3.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한○인의 중개로 소외 김☆씨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을 김☆씨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12. 23. 다시 김 □□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김☆씨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9. 18.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 하였는데, 김☆씨가 원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