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7.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409,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13.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한○인의 중개로 소외 김☆씨에게 1,5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 대여금 중 3개월분 선이자 1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50,000,000원을 김☆씨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12. 23. 다시 김 □□에게 4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5개월분 선이자 6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82,5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가 김☆씨에게 대여한 총 1,950,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선이자 합계 202,5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을 원고의 2004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을 474,975,357원으로 경정하고, 원고가 위 선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에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32,551,910원을 부가하여 총 납부세액을 507,527,267원으로 결정한 다음, 2007. 9. 18.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2004년 종합소득세 402,117,360원과 위 결정세액 간의 차액인 105,409,8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에 받기로 하였는데, 김☆씨가 원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받지 못한 선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