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15,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46,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5째 줄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가 2003년 제2기에 ###쥬얼리에 공급가액 26,739,000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쥬얼리의 대표이사인 조○호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광○금은이 2003년 제2기에 ###쥬얼리에 공급가액 127,0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를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광○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조◇◇가 2008.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면에 갑 제6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는 2008.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고발한 부가가치세포탈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중지(상피의자 소○택 소재불명) 처분을, 원고는 2009. 4.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조@@ 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미 2001. 1. 16.부터 2004. 6. 30. 까지 ○○금은, ○○인터내셔날, 퀸○○골드, ☆☆금은 등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500억여 원의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쥬얼리에 관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가 2008. 3.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도 조◇◇가 수십 군데의 거래처와 관계하여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합계 12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쥬얼리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유죄 증거도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