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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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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8-누-23711생산일자 2009.07.24.
AI 요약
요지
거액의 거래대금을 모두 현금지급한 사실(상관행상 납득 곤란), 현급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재, 매출자료가 있다하여 실지 매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일 내용으로 형사재판 결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실로 보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746,35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183,790원(소장 청구취지 란에 기재된 4,183,0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4,76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49,8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41,119,48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3,854,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