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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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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8-누-17693생산일자 2009.07.23.
AI 요약
요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된 점, 합의서상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2.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109,096,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보완한 주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X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315,333,380원이 최X과 원고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최X의 퇴직금은 원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그 재직기간 중에 매년 보수에 포함되어 모두 지급되면서 손금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정관에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 내지 25조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범위에 관하여 상여금, 퇴직금 등 인건비 항목별로 각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면 법인세법 제26조가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거나 포괄적으로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