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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자 지배영역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합리적임
창원지방법원-2008-구합-1458생산일자 2009.05.07.
AI 요약
요지
원고는 변호사 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주장하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인 점 등을 보면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움이 합리적임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3,286,10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청산절차 진행 중인 주식회사 ○○미생물연구소(이하‘이 사건 청산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장○수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구 ○○동 ○○○-12 대 334㎡ 등 5필지의 대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관여하였고, 이후 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에서 2002. 2. 22. 145,106,495원을 배당받았고, 위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보류되었다가 2007. 3. 15. 182,682,984원올 각 배당받음으로써 합계 327,789,479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수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는 2007. 4. 2. 이 사건 수입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 당한다고 보아 총수입금액을 327,819,499원으로 하고, 변호사 홍○석의 선임비용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변호사 홍○석의 선임비용이 45,000,000원이라고 보아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327,819,499원에서 위 변호사비용 45,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 세 143,303,609원(가산세 54,844,59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 6. 30.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자 국세청장은 2008. 3. 3. 원고의 총수입금액을 327,789,479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327,789,479원에서 위 변호사비용 45,000,000웹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세액 17,506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286,103원(= 143,303,609원 - 17,506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세액을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1991. 10경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이사 장○수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후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소송 등에 관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입금 중에서 88,333,333원(= 원금 5,000만 원 + 1992. 1.부터 2006. 12.까지 15년간 연 5%에 의한 이자 38,333,333원) 부분은 위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일자불상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변호사 이○규에게 500만 원, 변호사 윤○영에게 200만 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입금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였던 1992. 6. 2.부터 1997. 6. 16.까지의 급여 42,000,000원(= 월 700,000x 60개월) 빛 이 사건 소송 등을 위하여 지출한 식비, 교통비 등 여비 4,200,000원 합계 46,200,000원도 이 사건 수입금을 위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의 1, 2, 을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2. 6. 2. 위 장○수와 사이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투자하여 이 사건 청산회사 명의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되 장○수는 위 소송의 진행을 위해 원고를 원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도록 하고 또한 소송종료시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소송비용과 이에 대한 적정금리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1992. 6. 4. 이 사건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원고는 1992. 6. 8. 변호사 이○규와 사이에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청산회사가 승소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면적 또는 가액의 15%를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변호사 이○규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였고, 이에 변호사 이○규는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청산회사가 1967. 7. 18.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 가합10068)을 제기하였다.

(3) 이 사건 청산회사는 1994. 6. 16. 대한민국 등 일부 피고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대한민국 등이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변호사 이○규와 변호사 윤○영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수행케 하였고, 결과 1995. 4. 11. 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1995. 5. 16.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94나30896).

(4) 후 원고는 1995. 7. 12. 변호사 홍○석을 선임하여 위 92가합10068호 판결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똥기외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2,363,41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64839) 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및 항소심에서는 모두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 판결이 선고 되었으나 대법원은 1997. 10. 10. 위 소가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지 아니한 원고 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인 1997. 10. 8. 장○수와 사이에 이 사 건 청산회사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판결금 수령권한을 변호사 홍○석이 갖되, 10억 원 이상을 수령하면, 중 2억 원을 노○순에게, 1억 원을 이○회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45%에 해당하는 금원은 장 ○수에게,55%에 해당하는 금원은 원고에게 각 지급하며, 장○수는 위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면 변호사 장○화, 이○성의 보수 및 관련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원고는 위 비율에 따른 급원을 지급 받으면 변호사 홍○석, 이○규, 윤○○의 약정보수금 및 소송비용 일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6) 대한민국이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각하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94나3087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역사 이 사건 청산회사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원고에 의하여 제기되었다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워 94나30876 판겸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재심청구의 소률 제기하자, 장○수는 변호사 김○원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위 재심청구의 소는 위 판결 이후 장○수가 적법하게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소송대리인들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함으로써 재심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19.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7) 한편, 원고와 장○수는 1997. 11. 24. 위 서울고등법원 94나30876호 사건의 재심청구사건이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승소금액 중 12%는 변호사 김○원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25%는 원고가,75%는 장○수가 갖기로 약정하였고, 다시 1998. 5. 20. 원고, 장○수 및 변호사 김○원은 이 사건 청산회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아래 (8)항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 사건 청산회사의 승소로 확정될 경우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는 금원 중 위 김○원에 대한 보수금 및 체당한 소송비용액을 우선공제하고, 잔액 중 25%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8) 장○수는 다시 이 사건 청산회사의 청산인 자격으로 변호사 김○원을 선입하여 대한민국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1998. 5.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2,357,531,000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98가합44562)를 제기 하였고,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을 거쳐 결국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7. 11. 대한민국 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1,178,76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급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1나8525호).

(9) 원고는 1999. 9.경 위 1997. 11. 24.자 약정에 터잡아 이 사건 청산회사를 상대 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9가합15543)를 제기하여 2001. 11. 2.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청산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259,328, 410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0나29778).

(10) 원고는 위 (9)항 기재 확정판결에 터잡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타기6669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입금을 배당받았다.

(11) 한편, 원고는 1946.부터 1955.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1976경부터 60세에 이를 때까지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사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라. 판단

(1) 위 가. (1)항 주장 부분

(가) 갑2, 3, 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처럼 장○수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수입금 배당수령에 원고 주장의 대여금 변제 수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줄만한 사정이나 증거자료도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수입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 (3)항 주장 부분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am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려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출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주장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급여 42,000,000원 부분은 그 주 장 자체보도 필요경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2007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④ 원고 주장의 변호사 비용 빛 식비, 교통비 등의 지출내역 등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지우기보다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모든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위 가.(2)항 주장의 변호사선임비용, 위 가.(3)항 주장의 급여 및 경비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거나 이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보아줄만한 사정을 찾을 수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이 사건 수입금에서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