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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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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실지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573생산일자 2009.01.20.
AI 요약
요지
도매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실사업자는 이 대금을 도매상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은 재화의 금액과 매출액의 비율 등으로 보아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642,220원 및 2004년 귀속분 7,127,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6.부터 ○○ ○구 ○○동 1가 ○○-○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음료 주식회사 ○○지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6,595,000원, 2004년 제1기에 12,330,000원, 2004년 제2기에 6,970,000원 등 합계 25,895,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위 25,895,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06. 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02. 1. 1.부터 2005. 12. 31.까지로 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원고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합계 25,895,000원(2003년도 6,595,000원, 2004년도 19,300,000원)의 위장ㆍ가공거래자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7. 8. 1. 위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위 25,895,000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7. 11. 7.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5.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 1호증의 1, 2,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던 조○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25,895,000원 상당의 ○○○ 팩 드링크 음료를 매입하는 실제거래를 하였음에도, 단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보고 위 25,895,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인정사실

⑴ ○○세무서장은 2006. 7.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유한종합유통 등 215개 업체에게 6,173,9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에 따라 2006. 7. 2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소외 회사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⑵ 조○철은 2002. 말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식회사 한국△△협회에서 배송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22:00에 출근하여 다음날 14"00까지 근무한 후 32시간을 쉬고 다시 그 다음날 22:00에 출근하는 방식이었다. 조○철은 주식회사 한국△△협회로부터 2003. 12. 1.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1,950,000원,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1,140,610원,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합계 22,911,260원의 각 급여를 받았다.

⑶ 한편, 조○철은 1999년경부터 ○○ ○○구 ○○○동에서 '○○종합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료대리점을 개설하여 매실이나 석류 등 드링크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초경 폐업을 하였다.

⑷ 조○철은 1998년 초부터 2004. 9. 3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델몬트 팩 드링크를 1팩 당 170원에서 200원 정도에 구입하여, 1주일이나 10일 단위로 원고 경영의 ○○여관 등에 ○○ ○○구 ○○○○호 1톤 포터 트럭을 이용하여 한번에 40박스(1박스 당 64팩 들이) 정도씩을 배달하여 주고 약 55만 원 정도를 받는 현금거래 조건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⑸ 조○철은 2003년 초경 사업자등록상 폐업을 한 관계로 더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이 불가능해지자, 소외 회사의 조○○ 지점장, 오○○ 주임 등과 협의한 후, 소외 회사가 조○철을 대신하여, 조○철이 원고 경영의 ○○여관 등의 거래처에 판매한 델몬트 팩 드링크의 거래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고, 원고 경영의 ○○여관 등의 기존 거래처와 사이에 델몬트 팩 드링크 공급 거래를 계속하였다.

⑹ 조○철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한국△△협회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나 퇴근 후 새벽 등 시간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델몬트 팩 드링크를 납품하고, 그때 받은 대금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소외 회사에 송금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에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기도 하였다.

⑺ 조○철은 소외 회사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로 2003. 1. 3.부터 2003. 12. 30.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008,000원,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 계좌로 2004. 1. 10.부터 2004. 8. 1.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385,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⑻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한 ○○여관의 총 매출액 대비 델몬트 팩 드링크 음료 매입액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2003년1기 매출액 99백만원, 음료매입액 11백만원, 매입비율 11%

2003년2기 매출액 105백만원, 음료매입액 11백만원, 매입비율 11%

2004년1기 매출액 107백만원, 음료매입액 12백만원, 매입비율 11%

2004년2기 매출액 58백만원, 음료매입액 9백만원, 매입비율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년 초경부터 2004. 9. 30.까지 사이에 조○철로부터 그가 소외 회사를 통하여 구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합계 25,895,000원 상당의 델몬트 팩 드링크를 실제로 매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