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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활어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매입비용을 필요경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166생산일자 2008.12.11.
AI 요약
요지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확인되나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거래가 발생한 시기 및 금액과 원고로부터 활어 매입자라고 주장하는자에게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송금된 금액이 활어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세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8,444,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9.7.1. 개업하여 인천 ○구 ○동 7가 67-○에서 ‘○○수산’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매업을 하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3.5.31. 2002년 귀속 수입금액 2,476,545,108원을 신고하고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필요경비 2,400,074,163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종합소득금액 76,470,945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3,050,990원을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수산회바다공원’이라는 업체(이하 ○○수산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년에 공급가액 합계 361,176,000원어치의 활어를 ○○수산에 매출하고 계산서는 ○○수산, ○○수산, ○○수산영어조합법인, ○○수산 명의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6.6.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8.1. 원고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을 2002년분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활어매입대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38,76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한 세액 188,444,780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수산으로부터 활어 주문을 받으면 다시 산지에서 활어를 공급해 주는 물류운송대행업자인 일명 ‘용차발이’에게 활어를 주문하여 납품을 받아 ○○수산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결제받았는데, 용차발이란 통상 활어 산지에서 지역별로 운송조직을 형성하여 활동하면서 원고와 같은 활어 도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여러 어장에서 활어를 사들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 원고는 2002년에 ○○수산에 아래 표와 같이 361,176,000원어치의 활어를 매출하고 ○○수산 등 4개 업체 명의의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계산서는 원고가 활어를 공급받은 용차발이로부터 교부받아 ○○수산에 건네 준 것으로서 원고는 ○○수산 등 4개 업체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3) ○○수산은 운영하는 차○무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6.4.24.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에게 2002.1.1.부터 2002.12.31.까지 사이에 ○○수산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361,176,000원어치의 활어를 구매한 사실이 있으나 계산서는 ○○수산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수산 등 4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6.4.25.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과의 문답에서, 차○무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대로 ○○수산에 활어를 공급하고 ○○수산 등 4개 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세무처리를 하면서 그 매출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차발이 및 ○○수산과의 활어 매매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활어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수산 등 4개 업체와 ○○수산 사이의 매매를 중개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바가 없다.

(5) 원고가 활어 매입처에 지급한 활어대금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증명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76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수산 등 4개 업체와 ○○수산 사이에 활어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각각 2%를 수취하였으므로 피고가 매출누락금액이라고 판단한 361,176,000원의 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용차발이를 통하여 ○○수산 등 4개 업체로부터 활어를 매입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수산에 매출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활어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지 활어 매매의 중개만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갑 제3호증의 1~5(각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비보로 ○○수산과 계산서 교부 업체들로부터 받아 제출한 것으로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수산에 361,176,000원어치의 활어를 매출하기 위해서 ○○수산 등 4개 업체로부터 활어를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으로 이○심에게 282,34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이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이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이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2년에 이○심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대략 282,345,000원에 이르고, 그 계좌에서 ○○수산 등 4개 업체로 대략 153,752,1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미 2,303,237,000원의 활어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가 매출을 누락한 거래가 발생한 시기 및 금액과 원고로부터 이○심의 예금계좌로 돈이 입금된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심 예금계좌에서 ○○수산 등 4개 업체로 송금된 금액이 원고와 ○○수산 사이에 매매된 활어의 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