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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법인세 등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824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질의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3,831,003.594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4,782,654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2,729,703,5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1. 10.경 부동산 임대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2. 7. 16. 직권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2002. 7. 16.경 주식회사 ☆표에이엠씨(이하 ’☆표’이라 한다)에게 서울 ○○구 ○○○2가 16-5 등 7필지의 토지 및 같은 가 15-14 외 12피지 지상 ○○상가 건불 제21동, 제2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매매목적물인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표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5.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

고답부하지 아니하자, 2006. 5. 15.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256,992,0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73,123.520원올 경정・고지하고, 위 매매대금 1,400억 원 풍 시·용체가 불분명한 5,889,703,597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전☆님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 26.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8.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미수금을 제외한 123,194,050,441원이라고 보고, 종전 상여처분액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31억 6,000만 원(=채무변제를 위한 추가 변제공탁금 25억 원+변호사보수 6억6,000만 원)을 차감 · 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13,831,003,594원으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3,024,782,654원으로 각 경정하고, 200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토지처분을 2,729,703,597원으로 경청하였다(이와 같이 국세심판청구를 통하여 최종 경정된 청구취지와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경정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안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을 8호증의 1, 을 10, 11호증, 을 1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와 ☆표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03. 12. 9. 경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2002사업연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원고는 2003. 12. 9.경 ☆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 제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2. 10. ○○산업 주식회사 임차인조합(이하 ’임차인조합’이라 한다)에게 임의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그때 양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한지 10년(경과한 과세기간의 수논 20)이 경과하여 폐업 이후에 처분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체6초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l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위법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중 집행정지사건에서의 담보공탁금 10억 원 및 직원 퇴직금 895.191,180원은 그 사용처가 명백히 드러나므로, 피고가 사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함은 잘못이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상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중, IMF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었고, 원고가 보증하였던 ○○제강 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됨에 따라 1997년 말경 연쇄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다.

(2) 원고의 부도처리 이후, ○○상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 다수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998. 5. 20.경 임차인조합을 결성하고, 임차인조합에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 하였다. 또한 임차인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기도 하였다.

(3) 임차인조합은 200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기8176호록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하는 한편, 2000. 12. 7.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54025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00. 12. 11.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임차인조합이 2001. 7. 13. 매 각 기일에 매수신고를 하여 2001. 7. 20. 매각대금 85.657,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나(대금지급기한은 연기되어 최종적으로 2002. 7. 24.이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 원고는 2002. 6. 25.경 ☆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20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표가 원고의 임차인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공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2. 7. 16.경 ☆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4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그 중 중도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결정되어 있는 각종 채무에 대한·변제공탁금으로 갈음하고, 잔금은 위 1,400억 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변제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로 하며,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표는 발행주식 15%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6) ☆표는 금융알선업체인 @@표파트너스(C.○. Partners Asia Inc., 이하 ‘@@표’라 한다)의 지급보증 및 주선으로, ○○전선 주식회사(이하 ’○○전선’이라 한다)로부터 1,300억 원(위 금원은 ○○전선이 주식회사 XX은행에 1,300억 원을 특정금전신탁하고, 신탁용도를 ☆표에 대한 대출로 지정함으로써, 위 XX은행이 ☆표에게 대출해 준 것이었다)을 ○○상가 취득자금으로 투자받았다. ☆표는 2002. 7. 16.차 매매계약 에 터잡아 원고에게 아래 표 기채와 같이 합계 123,194,050,441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금은 16,805,949,559원이다.

(7) 원고는 2002. 7. 16. ☆표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25.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표는 같은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 주식회시.(현재 명칭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다, 이하 구별 없이 ’○○○부동산신탁’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권최고액을 1,690억 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XX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바쳤다.

(8) 원고 및 ○○○부동산신탁은 2002. 7. 22. 임차인조합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롤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715712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며, 2002. 7. 23. 위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도 정지되었다.

(9) 임차인조합은 2003. 9. 19.경 @@표측(당시 @@표는 ☆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의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창하였다)으로부터 이 사천 부동산의 매각협상 제의를 받았고,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다. 당시 임차인조합은 @@표측에게, ☆표가 변제공탁 한 금원 중 이미 출급하여 간 공탁금을 반환하고, ☆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에 든 합리적인 내용 및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을 제시하면서, 워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중지되도록 하였던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 모든 법적 쟁송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를 봉하여 임차인조합은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표 혹은 임차인조합에게 위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금액 명목으로 2,600억 원 가량을 요구하였다.

(10)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표와 사이에, ☆표는 계약일 이후부터는 임차인조합 또는 임차인조합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일체의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확약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조합은 지포럼에게 합의금 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19호증, 을 2호증의 1 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9. 30. ☆표에게 800억

원을 지급하였다.

(11)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표의 주선 하에, ☆표의 85% 지분을 보유한 주주인 PPP 정션[PPP Junction (M) Sdn. Bhd., 이하 ‘PPP’라 한다] 및 HHH 코퍼레이션(Larrington Corporation Sdn. Bhd., 이하 ‘HHH’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차인조합은 ☆표가 부당하는 채무를 변제하고, PPP 및 HHH이 보유하는 ☆표 주식 42,500주(천체 발행주식의 85%)를 매매대금 1,328억 원(1,328억 원을 한도로 ☆표가 ○○전선 및 ○○전선 계열사에 대하여 부당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정합)에 매수하며, 그 주식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PPP 및 HHH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0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PPP 및 HHH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 및 ○○○부동산신탁이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판한 일체의 소송 및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주식 매매계약서’(갑 20호증, 을 2호종의 2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12) 임차인조합은 2003. 9. 27. @@표와 사이에, ① 임차인조합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며 ☆표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한 때로부터 최단시일내에 ☆표를 해산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표의 대표이사 YY 김의 동의 없이는 위 주식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천까지는 제3차(○○전선 및 @@표의 근저당권과, 대한천전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제도권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근처 당권은 제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서는 안 되며, ③ 향후 ○○상가를 개발할 경우 제시조건이 비슷한 경우에는 @@표 또는 @@표가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④ @@표가 임차인조합에 대한 청구이의의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을 취하하여 임차인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표에게 위 주식매매대금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조합은 @@표 또는 @@표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약금으로 1,32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차인조합원은 이를 연대보증 하여야 하며, ⑤ 본 특약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제3자(임차인조합원 포함)에게 공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약서(갑 21호증, 을 2호증의 3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13) 임차인조합은 2003. 9. 29. @@표 및 원고와 사이에, ① @@표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16억 원(그 중 39억 원은 임차인조합이 2004. 1. 15. @@표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임차인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 47억 원은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상가 관련 금원에 압류한 세금으로 갈음함)을 지급하고. ② 임차인 조합은 원고에게 합의금 40억 원을 지급하며, ③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표 의 주식 15%를 임차인조합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고, ④ 당해 합의와 동시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각종 신청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들을 취하 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⑤ 각 당사자는 상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8호증, 을 3호증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14) 이러한 합의에 따라 임차인조합은 2003.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1타기8176호 동으로 계속 중이던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 및 ○○○부동산신탁 은 2003. 10. 29, 서울고등법원 2003나16964호로 항소되어 계속 중이던 근저당권발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15) ☆표는 2003. 12. 9. 원고와 사이에, ① 당해 계약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6. 25.자 및 2002. 7. 16.자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② ☆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인조합이 매각대금을 납입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동기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며, ③ ☆표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위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는, ☆표가 당해 금원의 수령인들과 별도로 협상하여 이를 반환 받기로 하고, 원고는 ☆표에게 ☆표가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④ 당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지만,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 임차인조합이 ☆표 주주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여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계약은 자동적로 그 효력을 상실하고, 각 당사자는 당해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할 의무를 부당한다는 내용의 ’합의해체계약서’(갑 7호종)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원고의 대리인 임○호의 확인 하에 이에 대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전☆님은 2005. 12. 24. 용산세무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03. 9. 29. @@표와 합의 후에 재조정된 ☆표에 대한 매매잔금 만이라도 제대로 이행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합의에 응하였지만, 당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금전적 권리를 잃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에서 @@표측이 요구하는 여러 서류에 날인하였으나, 날짜, 내용은 물론 합의해체계약서의 존재 자체도 올랐다가, 진○준이 @@표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시에 담당 조사관이 보여 주어 알게 되었다", "임○호가 누구인지 모른다. 다만 2003. 9. 29. 합의 후 자포자기 상태에서 @@표의 요구에 따라 여러 건의 서류에 날인하였으므로 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16) 임차인조합은 2003. 12. 10. 위와 같이 정지되었다가 속행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3. 12. 13. 채권최고액 104,712,335,000원, 근저당권자 ○○전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12. 17. 채권최고액 500억 원, 근저당권자 @@표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17) ☆표는 2003사업연도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수취하였고, 수 입금액 조정명세표상 그 임대료 수입 6,177,041,856원을 계상하여, 2005. 10. 26. 2003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차액 328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 1. 13. ☆표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746,436,3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49,966,871,816원으로 산정하여 같은 날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62,985,940 원을 청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표는 2008. 4. 23. 현채 법인세 15,236,477,700원, 부가가치세 10,149,527,090원을 각 납부하였다,

(18) 한편, 진○준 등은 산인상가를 관리・임대・분양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엠월드리를 인수하였고, 2002. 6. 27.경 그 법인명을 ☆표로 변경하였으며, 진○준이 그 대표여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2,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내지 15호증, 갑

19 내지 21호증, 을 1호증의 1,을4호증의 1, 2, 을 6, 7호증, 을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표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판한 2002. 6. 25.자 및 2002. 7. 16.

자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다는 내용의 약청서(이 사건 합의해제계약서, 갑 7호증)

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표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와 ☆표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2. 6. 25.자, 2002. 7. 16.자 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약정의 토대가 된 2009. 9. 27.자와 같은 달 29.자 약정의 실질은, 원고, ☆표 및 @@표, 임차인조합이 서로 합의하여, ☆표가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웃돈을 붙여 임차인조합에게 매도하되, 임차인조합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임차인조합을 최고가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지만 매각대금의 지급 등 후속절차가 ☆표와 원고가 협력하여 제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던(측, 임차인종합의 매각대금 지급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저지되어 있던)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속행시키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즉,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유지될 경우, 그 매매계약에 기한 ☆표의 잔금 지급의무가 존속하게 되어 잔금 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연 12%(원고와 ☆표 사이의 약정이율이다)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표로 서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표가 당시 잔금을 지급하치 않은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안고 있던 제 반 부담(각종 청매신청, 가압류, 강제판례신청 등)이 해소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므로, ☆표에게 잔금 지급의 무의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회피하여야만 할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팔 수 없으며, 원고도 ☆표에게 잔금 지급의무 지체에 따를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원고, @@표 및 임차인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3. 9. 29.자 합의에 따라 ☆표의 잔금 지급의무는 합의담의 지급으로 갈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만일 원고와 ☆표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해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조합이 낙찰자로 결정환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로써 임차인조합은 여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표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임차인조합에 대항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종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건 약청에 기한 합의해제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③ 이 사건 약정의 내용상 원고와 ☆표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기로 하는 진정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들이 있다. 특히, ㉮ 매도인인 원고가 합의해체에 따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기지 급 매매대금의 반환의무를 전부 변하게 한 점(이 사건 약정 체4조), ㉯ 임차인조합이 2003. 12. 31.까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01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나 임차인조합이 PPP 및 HHH과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 사건 약청의 해제사유로 삼고 있는 점(이 사건 약정 체7초 체1호) 등운 봉상의 합의해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 다(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표와 사이에 체결된 합의해제일 뿐, ☆표, @@표, 임차인조합 등 사이에 체결되었던 2003. 9. 27.차 주식매매계약, 합의서, 특약서 등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약정들과 이 사건 약청 은 밀접한 연관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과정을 전체적 으로 살펴볼 때, ☆표 또는 ☆표 주식의 85%을 보유하고 있던 @@표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행사하였고, 임차인조합도 원고를 배제한 채 @@표측과 인수협상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인수가격을 2,128억 원으로 확정하였고, 이러한 합의 결과에 따fms 후속조치로서, 임차인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기록 하고 원고를 끌어들여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부동산신탁이 강제집행정치신청 및 소송 통을 취하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형식은 부동산임의청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이지만, 그 실질은 임차인조합이 ☆표 또는 @@표측 통에게 2,128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2003. 9. 29.차 합의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상당액을 회수하기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받아야 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었고, ☆표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합의해제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환원시킬 경제적 유인이나 실질적인 이유가 없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표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임차인조합과 ☆표 및 @@표 사이의 합의금액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할 수 도 없었다. 임차인조합과 ☆표 및 @@표 사이에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 행의 방편으로서 원고와 ☆표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있었다.

⑦ 원고는, 만약 이 사칸 약정이 진정한 계약해제라면 ☆표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반환하여야 할 ☆표 주식 15%를 ☆표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차인조합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대가로 ☆표와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계 156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청산하였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위 인정사설과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7. 16.경 원고가 ☆표로부터 매매대금 중 상당액인 123,194,050,441원을 지급받고 ☆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천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양도되었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2003. 12. 10. 임차인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판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금지처분의 위법 여부

(가) 갑 22 내지 27호증, 갑 30호증, 갑 31호증의 1, 2, 갑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준의 일부 증언,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만으로는 ☆표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2카716623호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하여 보증금으로서 2002. 9. 11. 같은 법원 2002년 금체10469호로 피공탁자를 임차인조합으로 청하여 공탁한 10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거나,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합계 895,191,18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는 임금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임직원 중 일부인 김○훈에 대한 원천정수 및 퇴직소득 영수증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