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52년생)은 1995.6.28. 청구인의 모(母) 김○○로부터 ○○특별자치도 ○○○시 ○○읍 ○○리 1013-2 전 8,5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7.4.6. 이를 양도한 후, 2007.4.3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6.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87,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도에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2004년까지 청구인의 처(妻)인 강○○과 함께 관상수 등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새마을금고의 농자재판매확인서 및 ○○생산협의회장 등이 작성한 관상수 판매확인서, 쟁점농지 소재지 읍장 등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현재도 ○○특별자치도 ○○○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새마을금고의 농자재판매확인서는 청구인이 임의로 직접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 증빙자료 또한 단순한 인우보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배작물 등이 당초 현지확인시 소명내용과 상이하여 신빙서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5.6.28. 청구인의 모(母) 김○○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2005년도부터 청구인의 조카 신○○에게 임대하다가 2007.4.6. 이○○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업이 교사로서 현재 ○○특별자치도 ○○○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 중에 있고,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및 청구인의 처 강○○의 연도별 사업소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등의 연도별 소득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소득발생처 |
청구인 (근로) | 68,216 | 70,660 | 66,897 | 64,304 | 59,386 | ○○도 교육청 |
강○○ (사업) | 148,478 | 171,400 | 33,103 | 39,300 | 28,100 | ○○○(소매/의류) |
(2) 한편,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카 신○○에게 임대할 때까지 9년 6개월간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처 강○○과 함께 관상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 외 5인의 경작사실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 한○○(○○조합 조경생산자 협의회장)의 공급확인 및 의견서, 안○○ 외 2인의 관상수 수매확인서, 김○○의 가공확인서, ○○새마을금고의 농자재판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09.12.23.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출된 관계로 일반농작물을 경작하기가 어려워 청구인의 처와 함께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관상수를 휴일 및 방학을 이용하여 식재하였고, 관상수 등의 판매수익은 자녀들이 학비와 전세금 반환에 충당하였다고 의견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다년간 쟁점농지의 경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농지의 면적이 8,502㎡에 달하고, 청구인이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관상수 등을 식재하였다하더라도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만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조심 2009중1907, 2009.6.2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조특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