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0. 2. 6.경부터 소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3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2. 3. 31.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3. 4. 21.자 공급가액 41,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3. 5. 19.자 공급가액 28,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는 2000. 5.경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 3. 31. 관할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회사인데, 송파세무서장은 2005. 3.경부터 ◎◎◎◎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05. 12.겨 위 회사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의 매출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77,000,000원(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6. 2. 10. 원고에게 원고의 2003년도 근로소득 금 18,000,000원에 위와 같이 인정상여 처분된 77,000,000원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1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1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2003. 2. 21.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이메일 프로그램 솔루션 및 서버구축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03. 3. 3.경 위 용역 중 일부를 ◎◎◎◎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에 따라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70,7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로부터 수취한 매입가액 합계 70,000,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매입가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 위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여 결국 ○○○에게 교부한 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0,700,000원에 대한 매출도 발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에 대응하는 ○○○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77,000,000원(매입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것이다)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의 비용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갑 제6, 7, 15호증의 각 가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에 대응하는 ○○○에 대한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96 (2007.09.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69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0. 2. 6.경부터 소매 ․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가 2004. 9. 30. 폐업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2002. 3. 31. 이미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폐업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천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3. 4. 21.자 공급가액 41,8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3. 5. 19.자 공급가액 28,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위 매입가액의 합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77,000,000원(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6. 2. 10. 원고에게 원고의 2003년도 근로소득금 18,000,000원에 위와 같이 인정상여 처분된 77,000,000원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6. 4.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10.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3호증, 을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폐업회사와 웹사이트 및 서버 구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폐업회사는 2002년에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3년에 폐업회사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폐업회사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 전인 2002. 3. 31. 이미 폐업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폐업회사로부터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거나, 폐업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2003사업연도 소득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의 귀속자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을 하지 못한 이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다(이와 달리, 사외 유출된 위 소득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 금액 상당액이 사외 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의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