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내부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매출누락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내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8946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① 매출액(수입금액) 145,354,546원, ②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급여 91,417,993원 포함),

③ 영업이익 -73,303,000원{145,354,546원(매출액)-218,654,556원(판매비 및 관리비)},

④ 영업외수익 6,827원, ⑤ 영업외비용 642,813원

⑥ 경상이익 -73,938,996원{ -73,303,000원(영업이익) + 6,827원(영업외수익) -642,813원(영업외비용)}

⑦ 당기순이익 - 73,938,996원{ -73,938,996원(경상이익) - 0원(법인세비용)}

⑧ 과세표준 -71,795,731[ -73,938,996(당기순이익) + 2,143,265원{소득조정 금액(익금산입)}]

⑨ 산출세액 0원

가. 원고는 2003. 1. 8. 설립되어 영상제작 및 디지털콘텐츠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로서 2004. 3. 31.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3 사업연도(2003. 1. 8. ~2003. 12. 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의 신고 당시 한국 ◇◇원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계좌’라 한다)를 통해 지급받은 사업지원금 146,991,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회계장부에도 위 146,991,000원의 지급 사실을 기장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7. 31.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을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2003 사업연도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던 80,002,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146,991,000원의 익금산입만을 인정하여 2005. 12. 20. 원고에게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5,599,2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위 익금에 산입된 146,991,000원이 모두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조○○에게 상여처분을 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그 무렵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후에도 원고가 소득세법 소정기간까지 위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3. 17. 조○○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근로소득세 38,77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납세고지는 실질적으로 ‘징수처분’에 해당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혼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켰으나, 위 금원은 한국◇◇원과의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관리되면서 내부인건비 42,324,000원, 외부인건비 43,889,500원,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금액 91,285,500원, 카드사용결제금액 567,428원, 조○○에 대한 정산금 5,238,432원, 기타 비용 1,998,420원 등으로 전부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위 누락된 146,991,000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대표이사인 조○○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은 그 수입금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수입금액)을 145,354,546원으로, 급여 91,417,993원을 포함한 판매비 및 관리비를 218,657,556원으로, 영업이익을 -73,303,000원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측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위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위 쟁점매출누락금액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쟁점매출누락액의 구체적인 용처를 밝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일정한 비용지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소득처분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사정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이 이미 신고한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즉 원고가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과는 별도로 146,991,000원을 판매비 및 관리비 등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3) 그런데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원으로부터 쟁점매출 누락금액 146,991,000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으로늘 매출액으로 기장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을 인건비를 비롯한 판매비 및 관리비의 지출 등에 전액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사용된 146,991,000원을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위 146,991,000원 중 91,285,500원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출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하였던 계좌로 이체함과 아울러 위 입출금 관리계좌에서 다시 이 사건 계좌로 27,709,000원을 이체하였고 이후 위 입출금 관리계좌상의 지출내역을 적절히 회계처리한 다음 이를 장부에 반영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위 입출금 관리계좌를 통해 지출하였던 내역은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비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2 내지 갑 제8호증의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당초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 이미 손금에 반영된 판매비 및 관리비 218,657,556원 속에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 146,991,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조○○에게 상여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 【경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이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