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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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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밸브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08-구합-4161생산일자 2009.12.09.
AI 요약
요지
정상거래를 하고서 밸브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 및 관련인의 진술로 보아 실제 밸브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8,97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79,590원, 2003년 법인세 13,504,900원, 2004년 법인세 15,639,1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 밸브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밸브로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5매 합계액 64,274,100원, 2004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4매 합계액 80,064,700원을 교부받아(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그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2기분 및 2004년 1기분의 부가가 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밸브가 자료상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밸브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 7. 2. 원고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8,970원 2003년 법인세 13,504,9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79,590원, 2004년 법인세 15,639,1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0. 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9.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밸브로부터 실제로 밸브 등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밸브를 자료상으로 적발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밸브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정상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테크가 주식회사 ○○밸브에게 버터플라이 밸브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다시 주식회사 ○○밸브로부터 버터플라이 밸브를 매입하였으며, 그 대금은 약정에 따라 ☆☆테크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 하나, ☆☆테크를 운영하는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테크가 주식회사 ○○밸브 에 밸브 등을 납품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받은 15,200,000원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주식회사 ○○밸브를 운영하던 황●●은 2002. 10. 31.부터 2003. 6. 30.까지 미래밸브산업 주식회사에 허위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하고, 2002. 10. 31.부 터 2004. 3. 31.까지 주식회사 유진유통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22장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