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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808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8. 5.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831,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AA금속의 대표이사

나. (주)AA금속의 매입거래(이하 ‘이 사건 매입’) 및 세금 신고

(1) 2005. 1. 4. 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 : (주)BB골드(이하 ‘소외 회사’)

- 거래물품 : 공급가액 72,400,000원 상당의 금지금(5kg, 14,480원/g)

(2) 2005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2005년 귀속분 법인세 각 신고ㆍ납부 - 해당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 조사기간 : 2006. 10. 10. ~ 2006. 12. 4.

(2) 금지금의 유통구조

(가) 개요 : 폭탄업체 → 중간업체(소외 회사 등) → 중간업체 → 대형도매업체

(나) 소외 회사 : 2004. 7. 5. - 2005. 7. 25. 매입 293건(공급가액 합계 162,219백만 원), 매출 359건(공급가액 합계 162,449백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행ㆍ교부

(다) 소외 회사의 매입처 : 매입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소외 회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 부가가치세를 미신고ㆍ미납부한 후 폐업한 폭탄업체. 소위 ‘바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 현재 그 실제 사업주는 납세무능력 또는 소재 불명

(3) 소외 회사의 변칙 거래 내용

(가) 소외 회사가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지금은 사실상 출처가 불분명

(나) 당일 시세보다 낮은 매입ㆍ매출가격으로 동일한 마진(1돈 당 100원)을 취함

(다) 각본에 따른 금지금 운송 및 거래대금의 결제 : 금지금 운송서류를 허위로 조작. 결제 계좌는 증빙 작출의 목적으로 생성

- 폭탄업체 → 대형도매업체 : 금지금의 3단계 운반과정이 단 30분 이내 완료

- 대형도매업체 → 폭탄업체 : 판매대금의 지급이 금지금 운송과는 반대 과정으로 1시간 이내 완료

- 단계별로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출금

-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소외 회사의 통장거래 내역서, 송금 확인증, 거래명세서, 물품수령증명서 등의 가공 증빙자료를 함께 제공. 폭탄업체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

(4) 조사 결론

- 폭탄업체 및 소외 회사 : 모두 자료상으로서 검찰고발

라. 피고의 (주)AA금속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2008. 5. 5.)(이하 ‘이 사건 처분’)

(1) 사유 : (주)AA금속은 자료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이 사건 매입은 가공거래로서 2005 사업년도 매입액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

(2) 고지 세액 : 종합소득세 25,831,670원

마. 전심절차 : 2008. 12. 29. 심판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을 1,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AA금속은 소외 회사로부터 2005. 1. 4. 금지금 5kg을 Ig당 14,48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1g당 각 14,533원에 (주)◎◎골드에게 3kg을 43,599,000원에, ○○귀금속을 운영하는 진●●(이하 ‘○○귀금속’)에게 2kg을 29,066,364원에 판매하였다. 매입대금 이체 내역ㆍ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을 갖춘 이 사건 매입은 실제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가)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나) 이 경우 어느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2) 아래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취급한 금지금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단계에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없이 금지금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고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AA금속이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골드 및 ○○귀금속(이하 ‘이 사건 공급처’)에게 금지금을 판매하여 거래 당일 금지금을 인도받거나 인도한 다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급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다시 이를 중간 유통단계의 업체들에게 판매하여 대부분의 거래에서 이득을 남겼다{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매출처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사이에 친인척관계 또는 다른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한 명목상 거래를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이 사건 매입거래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