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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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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 약정일이 수입시기임
대법원-2009-두-13740생산일자 2009.11.26.
AI 요약
요지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지급일을 1차 변제기일, 2차 변제기일, 최종 변제기일 등으로 정하는 소비대차계약일지라도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