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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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무상대여 및 대여금 탕감액의 근로소득 해당여부대법원-2009-두-12372생산일자 2009.11.12.
AI 요약
요지
대여금의 대여 및 면제가 조합원들의 근로제공이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우리사주 주식의 취득 및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점, 조합원들은 형식적으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관여하지 않는점, 주식의 매각 및 대여금 면제로 이득을 얻은점이 없는 점으로 보아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