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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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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
대법원-2009-두-13085생산일자 2009.11.12.
AI 요약
요지
본인 명의 통장으로 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 토지 양도대금이 입금된 사실,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건물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